공정위, 알고리즘 조작해 몰아줘…과징금 257억원 부과
카카오모빌리티, “일부 사업자 주장 반영 유감, 최대한 소명할 것”

유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이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식회사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앱의 중형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회사 등이 운영하는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를 우대한 행위 제재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이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식회사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앱의 중형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회사 등이 운영하는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를 우대한 행위 제재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가 운영하는 가맹택시 ‘카카오T 블루’ 기사들에게 부당하게 승객 호출을 몰아줘 독과점 지위를 강화했다고 판단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같은 공정위의 판단에 ‘무리가 있다’고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2019년부터 현재까지 카카오T 앱의 중형택시 일반호출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가맹 택시(카카오T 블루)를 우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57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카카오T 택시 호출 서비스는 승객이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 ‘일반 호출’과 최대 수수료를 부담하는 ‘블루 호출’로 구분된다.

비가맹 택시는 일반 호출만 가능한데, 공정위는 카카오T 블루는 일반과 블루 호출을 모두 수행하는데 압도적인 독과점 사업자인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 택시를 늘리기 위해 일반 호출에도 가맹 택시에 이를 몰아줬다고 본 것이다.

[공정위 자료인용]
[공정위 자료인용]

15일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2019년 3월부터 2020년 4월 중순까지 승객 위치까지 도착시간이 짧은 기사에게 승객 호출을 배차하는 방식(Estimated Time of Arrival, ETA)을 운영했으나, 카카오T 블루가 일정 시간 내에 있으면 더 가까이에 일반 택시가 있어도 카카오T 블루를 우선 배차했다.

2020년 4월 중순부터는 인공지능(AI)이 추천하는 기사를 우선 배차하고 실패하면 ETA 방식을 적용하는 것으로 배차 로직을 수정했는데, 이때 AI추천은 배차 수락률이 40∼50% 이상인 기사들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수익성이 낮은 1Km 미만 단거리 배차에서 가맹 기사를 제외하거나 AI추천 우선 배차에서 단거리 배차를 제외해 가맹 기사가 단거리 호출을 덜 받도록 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유성욱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기사(평균 70∼80%)와 비가맹 기사(평균 10%)의 수락률에 차이가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고 이를 의도적으로 이용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자료인용]
[공정위 자료인용]

공정위는 우선 배차 관련한 카카오모빌리티 임직원의 카카오톡 대화에서도 ‘콜 대기하는 족족 콜이 들어온다고 항의온다’, ‘압도적으로 몰아주는 형태가 되면 말들이 나올 수 있다’ 등의 대화를 나누고 가맹 기사 우선 배차 도입을 적극 추진했다고 봤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 택시를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우대 배차를 활용했고 그 결과 경쟁이 제한됐다고 결론을 내렸다. 가맹 기사는 비가맹 기사보다 호출 수행 건수가 월평균 약 35∼321건 많고 운임 수입도 1.04∼2.21배 수준으로 조사됐다.

택시 가맹 서비스 시장에서 카카오T 블루의 지배력은 2019년 14.2%에서 2021년 73.7%로 크게 늘고, 가맹 택시 모집이 어려워진 경쟁사업자들이 시장에서 배제될 우려도 발생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에 의결서를 받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일반호출 알고리즘에서 차별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그 이행상황을 보고하라고 명령했다. 또 수락률 기반 배차를 하는 경우에는 수락률을 공정하게 산정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통해 특정 시장의 지배력을 이용한 자사 우대를 통해 다른 시장으로 지배력을 전이해 경쟁을 제한하는 것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에 해당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일부 타사 가맹 택시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했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도 이른 시일 내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카카오T 블루 택시 [사진=연합뉴스]
카카오T 블루 택시 [사진=연합뉴스]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위의 이번 판단에 행정소송 가능성도 예고하며 반발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입장문을 내고 “이번 심의 과정에서 AI배차 로직을 통한 승차거부 해소 및 택시 기사 영업기회 확대 효과가 확인되었음에도, 일부 택시 사업자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가 제대로 해소되지 못한 채 제재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콜 골라잡기’를 완화하기 위해 2017년부터 배차수락율을 배차 로직에서 중요하게 고려하고, 특히 배차수락률 로직을 도입한 목적을 ‘가맹 택시의 수입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 것에는 강하게 부정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해 4월에는 이례적으로 배차 시스템의 상세 내용을 전격 공개했으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모빌리티 투명성 위원회는 배차 시스템의 소스코드 전문을 검증해 로직에 가맹-비가맹 택시 간 차별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결과를 지난해 9월에 발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모빌리티 입장문인용]
[카카오모빌리티 입장문인용]

콜 몰아주기 덕에 가맹 택시가 일반 택시보다 더 많은 수익을 냈다는 공정위의 판단에 대해서도 “가맹 택시 기사들이 운행시간이 길고, 노동강도가 높게 더 열심히 운행한 결과”라며 “카카오T를 이용하는 비가맹 택시 기사의 평균 운임은 지속해서 늘고 있다”고 해명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향후 행정소송 제기를 포함해 공정위의 오해를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AI배차 로직이 소비자의 편익 증대라는 가치와 승객의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성실한 택시 기사의 권익 보호를 위한 것임을 소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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