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현지업체가 가짜 에탄올 허위 납품” 해명
삼성전자의 베트남 법인 2차 협력업체에서 메탄올 중독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일종의 '사기 피해'를 당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등 16개 시민단체는 29일 서울 강남구 삼성전자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베트남 협력업체 노동자의 메탄올 중독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공급망 내 메탄올 사용을 전면 금지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 베트남 법인 2차 협력업체 'HS테크' 노동자 37명이 메탄올 중독 판정을 받았고 이 가운데 42세 여성이 사망했다. 반도체 공정에 사용되는 메탄올은 장기간 노출되면 중추신경계와 시신경 손상을 유발하는 독성물질이다.
지난 2016년 국내에서 삼성전자 등의 휴대전화 부품 협력업체 노동자 6명이 제조 공정에서 메탄올을 사용했다가 시력을 잃는 일이 발생하자 삼성 측은 2019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모든 사업장과 협력업체에서의 메탄올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반올림 등 시민단체들은 "협력사가 한국이 아니라 베트남에 있다는 점을 빼면 2016년 사고와 너무나 똑같다"며 "삼성의 공언이 얼마나 공허한지 잘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삼성은 휴대전화 생산기지를 베트남으로 옮기면서 위험도 함께 옮겼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이번 사고는 베트남 현지업체가 메탄올이 다량 함유된 가짜 에탄올을 협력업체에 허위 납품하는 바람에 발생했고 현지 공안 당국이 가짜 에탄올 제조·유통 경로를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사고가 난 베트남 법인의 2차 협력사가 에탄올 제품을 발주했고, 현지 납품업체로부터 이 물질이 에탄올이라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제공받았기 때문에 에탄올로 믿고 사용했다는 것.
삼성전자는 "메탄올은 본사와 협력사에서 사용제한물질로 지정해 극히 일부인 무인자동화 공정 등에만 사용하고 있다"며 "사고 발생 후 에탄올 사용 협력회사에 입고 전 시료분석을 통해 성분을 검증하는 절차를 추가로 도입하고 특별 현장점검과 교육을 실시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이번 사고 피해자들에게 최대한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1차 협력회사와 긴밀하게 협력한다는 입장이다.
관련기사
- 신한금융, 서울시·한전과 도시제조업 작업환경 개선 사업 추진
- 내달 기업 체감경기 ‘부정적’…BSI 전망치 13개월 연속 부진
- HD현대인프라코어, 사명서 ‘두산’ 뺀다
- 윤경림 KT 대표이사 후보 전격 사퇴
- [포토] 3년 만에 中 텐진 사업장 찾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취임, “잘못된 관행 과감히 혁신할 것”
- 새마을금고, 잇따른 '갑질·성폭력' 근절…'관리감독 강화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신한금융, 23일 정기주총…진옥동 회장 선임안 의결
- ’라임펀드‘ 벌금형에 항소한 신한투자증권, 일주일만에 소 취하
- 콘진원, 공공기관 안전활동 평가 A등급 획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