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외국인투자옴부즈맨 고충처리 실적 보고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이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최대 50%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110회 외국인투자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하고 외국인투자옴부즈맨 고충처리 실적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26일 산업부에 따르면, 우선 첨단산업에 대한 양질의 외국인 투자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을 개정했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서 정한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에 대한 외국인 투자와 관련해선 투자금액의 최대 50%까지 현금지원 비율을 높이고 국비 분담비율도 10%p 상향하기로 했다.

외국인 투자기업이 투자 검토 단계에서 현금지원 가능 여부와 규모를 예측할 수 있도록 사전 심사제도도 개편한다. 심사 시 간소화된 약식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국가전략기술 및 국가첨단전략기술과 500만달러 미만의 소액 투자 등에 대해 우선 적용할 방침이다.

현금지원 대상인 증설투자 요건도 완화했다. 이번 조치로 공장시설 수직 증축을 통해 연면적이 증가하거나 기존 건물 내 유휴 면적에 신규 설비를 설치할 경우에도 보조금 지원이 가능해진다.

산업부는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도 개정해 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을 조성한 후 부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시점을 명시했다. 자가발전 목적으로 임대부지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한다면 평가절차 및 산업부 동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금지원, 입지지원,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며 “국내 투자활동과 관련한 모든 제도를 개방적이고 투명하게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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