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이 이날 현장에서 세미나 개회사를 하고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날 현장에서 세미나 개회사를 하고 있다.

특허청과 대검찰청이 기술유출 범죄 솜방망이 처벌 해결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특허청은 대검찰청과 2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리는 ‘기술유출 범죄 양형기준 세미나’에서 영업비밀침해 범죄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하고 기술유출 범죄 피해 규모를 산정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세미나는 특허청 공식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됐다.

현재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의 법정형은 징역 3년 이상 최대 30년까지, 영업비밀 해외유출의 법정형은 최대 징역 15년까지 규정돼 있다.

허나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선고된 기술유출 사건 중 실형은 10.6%에 불과하다. 영업비밀 해외유출의 경우 지난해 선고된 형량은 평균 15개월에 못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어렵게 범죄 혐의를 잡더라도 초범이거나 피해 정도를 산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기술유출 범죄가 반복되는 실정이다.

국정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적발된 산업기술 해외유출 사건은 총 93건이다. 이에 따른 피해액도 약 25조원으로 추산된다. 적발되지 않은 사건까지 고려하면 이에 따른 경제적 피해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조용순 한세대 교수는 이날 세미나에서 해외유출 사범의 권고 형량을 2∼5년 등으로 기존보다 2배 이상 높이고, 초범도 강도 높은 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영업비밀 침해죄의 특성을 고려한 의견을 제시했다.

안성수 전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은 기술유출 범죄에 따른 경제적 피해규모 입증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한계성을 지적하고, 대안으로 양형기준을 통한 형량 결정 과정에 연구개발 비용 등을 고려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허청과 대검찰청은 지난해부터 기술유출 범죄 양형기준에 대한 연구용역과 국정원·산업부·경찰 등 기술유출 대응 부처들과 협업해 양형기준과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기술유출 범죄를 철저히 수사해 기업과 국민경제에 끼친 피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기술유출 범죄는 기업 생존과 국가 경제, 안보에 직결되는 중대범죄”라며 “지식재산 주무 부처로서 현대판 매국과 다름없는 기술유출 범죄가 최소화되도록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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