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분쟁 위험경보 시스템 화면 [사진=특허청]
특허분쟁 위험경보 시스템 화면 [사진=특허청]

해외 특허분쟁 위험성을 기술분야별로 한눈에 파악하고 대비할 수 있는 ‘특허분쟁 위험경보 시스템’이 구축됐다.

특허청은 28일 수출기업의 특허분쟁 예방을 위해 특허분쟁 위험경보 시스템을 개통한다고 전했다. 이 시스템은 전체 기술분야를 37개로 구분하고 각 기술분야별로 미국시장에서 특허분쟁 위험 수준을 4단계(매우높음/높음/보통/낮음)로 알려준다.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미국에서 디지털 정보통신, 유무선통신, 컴퓨터, 반도체, 의약, 생명공학·바이오 등 14개 기술분야가 특허분쟁 위험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쟁 위험이 ‘매우높음’인 기술분야는 ▲디지털 정보통신 ▲경영·금융·상거래 IT시스템 ▲오디오·영상 ▲유무선통신 ▲컴퓨터 등 5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높음’인 기술분야는 ▲반도체 ▲통신모듈·회로 ▲의약 ▲제어기술 ▲유기정밀화학 ▲전기기기 ▲의료기술 ▲생명공학 ▲열처리공정·장치 분야로 집계됐다. 

특허분쟁을 예방하고 대비하려는 기업들은 특허분쟁 위험경보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각종 정보와 지원사업을 이용할 수 있다. 시스템 내 ‘분쟁위험 특허정보’에서는 미국특허 중에 약 1만개의 특허분쟁 위험특허를 기술분야별로 추출해 제공한다.

‘기업 분쟁위험 진단’을 통해 기술분야별로 미국에서 특허분쟁을 많이 일으키는 해외기업(기술분야별 30개)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기업들은 자신이 포함된 업종이 특허분쟁 위험이 높은 경우 분쟁위험 등급별 대응요령을 참고하여 미리 대비할 수 있고, 변리사 등 국내외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특허청이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을 통해 제공하는 특허분쟁 대응지원사업을 이용할 수도 있다.

특허청 김시형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특허분쟁 위험경보 시스템은 국내 기업이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확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허분쟁 위험이 높은 수출기업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시스템을 지속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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