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노동조합을 탈퇴하라고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는 SPC그룹 허영인 회장이 5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 회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 인멸 염려를 이유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허 회장 지시로 2019년 7월∼2022년 8월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에게 승진 불이익을 주는 등 노조 탈퇴를 종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식품노련 피비파트너즈 노조의 조합원 확보를 지원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허 회장이 총 4차례 피의자 신분 소환 통보에 불응하자 지난 2일 병원에 입원해 있던 허 회장을 체포했다. 허 회장은 지난달 25일엔 검찰청에 출석했으나 가슴 통증을 호소해 약 1시간 만에 조사가 중단된 바 있다.
SPC는 검찰이 허 회장을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두 차례 입장문을 내고 “피의자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와 방어권도 보장하지 않았다”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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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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