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톨게이트 수납 직원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민사 소송에서 도로공사가 2심에서도 패했다. 2심 재판부도 도로공사가 외주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민사2부(김성주 고법판사)는 전직 톨게이트 수납원 A씨가 도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1심 결정이 다시 살펴봐도 정당했다"며 "도로공사는 A씨에게 채용 의사를 표시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1~2013년 도로공사 외주업체 소속으로 톨게이트 통행료 수납원으로 근무했다.
A씨는 자신의 근무 방식이 도로공사의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 파견근무에 해당하고, 불법 파견근로자의 직접 고용 의무가 규정된 옛 파견법에 따라 도로공사가 자신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도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도로공사는 수납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 종사 가능성과 퇴사로 인한 직접고용청구권 포기, 근로관계 종료 후 8년 경과 소송제기, 건강상 이유로 채용 결격사유 해당 등을 이유로 직접고용 대상자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1·2심 재판부는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가 모두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외주사업체에 의해 고용된 후 원고가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으며 근무해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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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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