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내 조치 없으면 매출 최대 10% 벌금
애플의 아이패드 운영체제(OS)가 유럽연합(EU) 디지털시장법(DMA) 특별규제 대상에 추가됐다.
EU 집행위원회의 이번 조치로 애플은 6개월 내 아이패드 사용자가 애플 생태계 바깥에서 앱을 내려받거나 기기에 미리 저장된 앱을 삭제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애플은 지난달 시행된 DMA의 게이트키퍼로 아이폰 운영체제(iOS)와 웹브라우저 사파리, 앱스토어 등이 이미 규제받고 있다. 지난달 7일 시행된 EU의 DMA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EU는 지난해 9월5일 6개 업체(애플/알파벳/아마존/바이트댄스/메타/MS)를 게이트키퍼로, 이들 업체의 22개 서비스를 핵심 규제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허나 애플의 아이패드OS를 비롯해 MS의 브라우저 엣지(Edge), 검색엔진 빙(Bing), 자체 온라인 광고 서비스 등 4개 서비스는 정량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며 이를 제외했다.
EU 경쟁당국은 29일(현지시간) 위원회 조사결과를 인용해 “최종 사용자는 아이패드OS에 묶여 있으며 애플은 대규모 생태계를 활용해 최종 사용자가 태블릿용 타 OS로 전환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애플이 아이패드OS를 통해 확고하고 지속적인 시장 우위를 누리고 있다는 것이 위원회의 결론이다.
마그레테 베스타거 EU 경쟁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은 “조사 결과 아이패드OS가 여전히 많은 기업이 고객에게 접근하기 위해 의존하는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번 결정은 지난해 9월 지정한 22개 서비스와 함께 이 플랫폼(아이패드OS)에서도 공정성과 경쟁가능성이 유지되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애플은 이번 조치에 “지정된 모든 서비스가 DMA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EU 집행위와 건설적으로 협력할 것이며, 최고의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둘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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