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7일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첨단기술 등 영업비밀 유출 방지를 위해 학계·법조계산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도개선위원회를 출범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제도개선위원회는 영업비밀 분야의 석학, 영업비밀 사건의 실무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대·중소기업에서 영업비밀 보호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산업계 전문가 등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그간 디지털전환과 4차 산업혁명 가속화로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의 중요성이 커졌고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영업비밀 보호가 중요한 상황에서 꾸준히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영업비밀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3배에서 5배로 강화하고 조직적인 영업비밀 침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법인의 벌금형을 행위자에 부과된 벌금의 최대 3배로 강화하는 등 부정경쟁방지법이 정비됐다.
허나 강력한 처벌 규정이 있더라도 침해된 영업비밀의 가치와 중요도, 피해규모를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면 실제 처벌로 이어지기 어려워 재판 과정에서 이를 보완할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영업비밀 침해의 형사재판에서 피해자의 변호사가 영업비밀을 판사에게 직접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변호사의 진술권 도입을 들 수 있는데, 이날 변호사 진술권 도입 필요성에 대해 법무법인 세종 정창원 변호사가 주제발표 후 논의한다.
특허청은 연말까지 제도개선위원회에서 주요 쟁점을 논의하고, 필요한 경우 내년부터 입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허청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전세계적으로 자국의 첨단기술보호를 강화하고 공급망을 재편하는 상황에서 첨단기술 등 영업비밀 보호는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시의적절하고 체계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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