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신산업 기업이 규제특례와 사업화 안착을 단일 공간에서 모두 지원받는 일괄 지원체계를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중기부와 산업부는 28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소재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서 전략적 인사 교류기관 협의체를 열고 유관기관 등과 부처 간 협업의 향후 이행계획 등을 논의했다.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지난달 30일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신규 지정한 ‘대구 Inno–덴탈 규제자유특구’ 주관기관이자 대구경북경자구역 입주기관이다.
이번 협의체에서는 양 부처가 전략적 인사교류의 협업 이행계획을 공유하고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이 규제자유특구 운영 계획과 경제자유구역의 기업지원 방안 등에 대해 발표했다.
향후 양 부처는 경제자유구역과 규제자유특구 연계를 통한 신산업의 규제특례와 사업화 복합지원 체계 조성을 목표로 경자청장에게 경자구역의 규제특구 지정신청 권한 부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자구역 핵심전략산업에 규제특구 지원 산업 추가 규제특구계획에 경자구역 연계 사업화 방안 반영, 경자구역 입주기업과 스타트업 간 오픈이노베이션 등도 추진한다.
임정욱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은 “규제특구 스타트업과 경자구역 입주기업 간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상생협력으로 지역의 미래성장동력 확보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승철 산업부 산업기반실장도 “이번 협업으로 각 특구의 장점을 결합해 첨단 신산업 기업이 창업부터 사업화까지 성장하는 모델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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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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