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대전청사 중소벤처기업부
정부대전청사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특구기간이 종료되는 제3차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중기부는 2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규제자유특구 참여기업 협의회를 열고 규제해소 및 사업화 성과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규제자유특구제도는 규제로 추진이 어려운 혁신·전략산업에 실증특례·임시허가 등을 지원해 규제를 정비하는 것으로, 규제혁신을 통해 신산업 및 신기술을 육성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2019년에 도입됐다.

2020년 8월에 지정된 제3차 규제자유특구는 코로나19 계기 감염병 대응력 제고 분야, 미래 환경변화 적응과 관련된 의료·비대면 산업 분야, 수소·자동화·모빌리티 관련 신산업 분야 특구로 구성돼 있다. 

울산 게놈서비스산업, 경북 산업용헴프, 강원 액화수소산업, 충남 수소에너지전환, 대구 이동식협동로봇, 부산 해양모빌리티, 전북 탄소융복합산업 등 총 7개 특구가 여기에 해당한다.

협의회에서는 올해 말 규제자유특구 기간이 종료되는 제3차 규제자유특구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실증사업별 규제정비 등 진행 상황과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특구 참여기업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과 투자유치, 판로개척, 후속사업 등 사업화 성공을 위한 노하우 등을 공유했다.

또 실증사업 안전성 검증 절차 개선과 실증 인프라 활용 제고, 특구 간 협력네트워크 활성화 등 특구 사업의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이를 확산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김홍주 특구혁신기획단장은 “중기부와 특구기업 간 협력을 강화해 소통하고 규제해소와 특구 성과를 기반으로 지역 성장의 계기를 마련하는 데 집중하겠다”며 “규제자유특구별 참여기업 협의회를 정례화하고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ITBiz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