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과 해양경찰청이 국가위성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관련 기술 협력을 골자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에 체결된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이 보유한 국가 위성자원을 공동 활용해 국토·해양 등 한반도와 주변 지역 모니터링 역량 강화 등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 국토관리, 공간정보 구축, 재난 대응 등을 위해 정밀지상관측이 가능한 국토위성 1호를 활용해 한반도 및 세계 주요 지역을 촬영·가공한 정보를 공공·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하고 있다. 내년에는 국토위성 1호와 성능이 동일한 국토위성 2호를 발사한다.
해양경찰청은 2022년부터 초소형위성사업에 착수해 2030년까지 레이더(SAR) 및 광학(EO) 위성을 군집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상과 주·야간에 영향을 받지 않고 한반도와 주변지역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공유된 위성 관측자료를 기반으로 기관별 업무수행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기술 공유 및 상호 간 역량 강화 연구와 대형 재난 공동 대응 등 다양한 영역에서 협력하게 된다.
특히 산불·태풍·해양재난 등 대형 재난이 발생할 경우 양 기관의 위성으로 신속하게 재난 현황과 피해 상황을 확인할 수 있어 효과적인 재난의 대응과 복구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우석 원장은 “다양한 위성으로부터 획득한 위성영상을 융합·가공해 최신의 국토이용 및 관리 정보제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성수 해경청 경비국장은 “국가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해 해양 감시를 강화하고 해양주권 수호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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