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변전망 적기 준공률 낮고 구축 지연으로 투자위축 사례 빈번
전력망특별법 입법 필요, 무탄소에너지 조달수단 범위 확대

[사진=게티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

반도체와 이차전지(배터리),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해 전력수급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2일 한국경제인협회는 보고서(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전력수급 애로 개선방안)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전력망특별법 입법, 무탄소에너지 조달수단 에너지원 범위 확대, 소형모듈원자로(SMR) 전력판매가격 변동성 완화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전력수급 애로 개선을 위한 법·제도적 환경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국가첨단전략산업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반도체, 이차전지(배터리),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4개 산업 분야를 말한다.

한경협은 보고서를 통해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의 전력의존도가 타 산업에 비해 최대 8배 높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전력설비의 확보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7개 특화단지 조성으로 15GW 이상의 신규 전력수요가 예상되는데, 이는 전국 최대전력 평균 72.5GW(2023년 기준)의 20%에 해당한다.

신규 전력수요 충당을 위해서는 장거리 송전선로 신축 등 송·변전망 구축사업도 필수지만,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송·변전망 구축사업의 적기 준공률은 17%(7건/42건)에 불과해 사업 추진에 차질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송·변전망 구축사업은 당초 계획 대비 평균 3년 5개월, 최대 7년 6개월 지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된 준공 지연 사유는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주민 민원, 개발사 지연 등이었다.

[한경협 보고서인용]
[한경협 보고서인용]

실제로 2023년에 예정되었던 송도 바이오클러스터 송·변전망 준공시점이 2026년으로 지연됐다.

무탄소에너지 조달에 대한 정부 지원도 시급하다고 보고서는 판단했다. 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특화단지 내 무탄소에너지가 공급되는 시점은 2037년 이후로 예상되나 국내 기업은 글로벌 원청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요구로 당장 무탄소에너지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다.

문제는 무탄소에너지 조달을 위한 비용이다. 기업의 주요 무탄소에너지 조달 수단인 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REC)의 2023년 평균 가격은 83.1원/kWh으로 조사됐다.

기존 산업용 평균 전기판매단가 107.0원/kWh(2013년~2022년 평균)에 83.1원/kWh의 비용이 추가되면서 에너지 조달비용이 77.7% 증가한 것이다.

[한경협 보고서인용]
[한경협 보고서인용]

한경협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한 과제로 ▲무탄소에너지에 원자력 포함 ▲국가기간전력망특별법의 조속한 입법 ▲전력판매가 변동성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경협은 우선 정부가 주도하는 CFE(Carbon Free Energy) 이니셔티브에 발맞춰 조달 가능 무탄소에너지의 범위에 원자력 발전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짚었다.

원자력 발전은 태양광·풍력 등 기존 재생에너지에 비해 발전 비용이 저렴해 무탄소에너지에 대한 초과수요 해소는 물론 에너지 조달비용 상승을 완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또 전력망 건설과정 및 인허가 절차 등을 간소화해 전력망 건설의 지연을 방지해야 한다고 한경협은 주장했다. 이를 위해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국가기간전력망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특별법안 입법을 통해 신규 대형원전과 SMR 상용화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력판매가격 고정을 통해 소형모듈원자로(SMR) 활용도 제고도 필요하다고 한경협은 설명했다. 소형모듈원자로(SMR)가 활성화되면 장거리 송전선로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한경협은 구체적인 실행방안으로 계약기간 동안 전력판매 가격을 고정시키는 발전차액계약제도(Contracts for Difference, CfD)를 제시하며 “유럽연합(EU)도 최근 발표한 전력시장 개편안에 원자력 투자 촉진안으로 CfD를 포함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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