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이전 시 고지사항 미준수, 이전 절차 위반 과징금 첫 사례
해외 판매업체 18만여곳에 국내 고객의 정보를 제공한 중국 온라인 쇼핑몰 업체 알리익스프레스가 과징금 19억여원을 물게 됐다.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명시된 국외 이전 절차를 위반해 과징금이 부과된 최초 사례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4일 열린 제13회 전체회의에서 알리익스프레스에 19억7800만원의 과징금과 780만원의 과태료, 시정명령 및 개선권고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해외직구 서비스 급증으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크다는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의 지적과 언론보도 등에 따라 관련 조사를 진행해 왔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알리익스프레스는 이용자가 구매한 상품의 배송을 위해 이들의 개인정보를 국외 판매자에게 제공해왔다. 그간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중국 판매자는 18만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외로 제공되는 개인정보는 국내 보호법에 따른 보호 조치를 적용받기 어렵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정보주체가 그 사실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동의를 받고, 판매자와의 계약내용 등에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고충처리 및 분쟁해결에 관한 조치 등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허나 알리익스프레스는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법인명) 및 연락처 등 보호법에서 정한 고지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판매자 약관 등에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도 반영하지 않았다.
회원 탈퇴 메뉴도 찾기 어렵게 구성하고, 계정삭제 페이지를 영문으로 표시하는 등 이용자의 권리행사를 어렵게 했다.
개인정보위는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해 개인정보의 국외이전과 관련한 보호법 규정 위반 등으로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국외 판매자 등)에 의한 오남용을 예방하도록 개인정보 보호법상 요구되는 조치를 계약 등에 반영할 것과 회원 탈퇴 절차를 간소화할 것을 시정명령했다.
또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해 ▲개인정보 처리 흐름을 최대한 투명하고 알기 쉽게 정보주체에게 공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만 해결과 피해 구제 방안 마련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최소화하고, 국내 이커머스 기업들이 운영하는 민관협력 자율규약 참여 등을 권고했다.
개인정보위는 다만 조사 과정에서 알리는 국외이전에 대한 이용자 동의 절차를 마련했고, 국내 대리인 공개와 관련한 사항을 개선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개정하는 등 자진 시정조치를 취한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함께 조사 대상에 오른 테무의 경우 사실관계를 추가 확인하고, 자료 보완을 거쳐 다음 전체회의에서 재의결하기로 결정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조사·처분은 해외 전자상거래(e커머스) 사업자라도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하는 경우 국내 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고, 국내 사업자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관리가 요구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점이 의의가 있다”며 “시정명령과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점검하면서 국민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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