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반려동물 모바일 확인서비스 추가

PASS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가 실물 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됐다. [사진=LG유플러스]
PASS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가 실물 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됐다. [사진=LG유플러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통신3사가 서비스하는 패스(PASS) 앱 내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실물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됐다.

PASS는 2020년 6월 국내 최초로 앱에서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그간 임시 허가 형태로 2년의 유효기간 후 재승인 심사를 받아야 했으나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으로 서비스를 지속 제공할 수 있게 됐다. 

PASS 모바일신분증 확인서비스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재발급 절차 없이도 기존 실물 신분증만 있으면 이용이 가능하다. PASS 앱에서 신분증을 촬영하거나 정보를 입력한 후 본인인증 과정을 거치면 손쉽게 등록할 수 있다. 현재 서비스 가입자는 1,100만명을 넘어섰다.

최근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이 시행됨에 따라 병의원에서 건강보험으로 진료 시 필수로 거쳐야 하는 신분 확인 과정에서도 PASS 모바일신분증 확인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

한편 통신3사는 PASS 앱 내 ‘반려동물 모바일 확인서비스’도 새로 추가했다. 잊어버리기 쉬운 동물 등록번호와 함께 이름·성별·품종, 중성화 여부 등 기본적인 사항이 포함되며 사용처에서 식별에 이용할 수 있는 QR코드도 함께 표시된다.

통신3사는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고객이 모바일로 신분을 증명하는 데 불편함을 겪지 않고 다양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며, “반려동물 확인서비스까지 추가해 사용편의성을 높이는 등 다양한 곳에서 PASS 앱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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