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긴급 현안보고’
텔레그램 운영사와 핫라인 구축 추진
사람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해 유포하는 딥페이크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강화된다. 또 딥페이크 음란물의 주요 유통 경로인 소셜미디어(SNS) ‘텔레그램’ 운영사 측과 핫라인을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9일 국회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보고’를 열고 이같은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대책을 논의했다고 김상훈 당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당정은 입법적인 측면에서 현행 최대 징역 5년인 허위영상물 유포 등의 형량을 불법 촬영물과 마찬가지로 최대 징역 7년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동훈 대표는 “21대 국회에서도 인공지능(AI) 기본법이나 성폭력범죄 특례법 등 딥페이크 기술 부작용을 막기 위한 법의 재개정 노력이 있었는데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하는 것도 인간이지만 이를 막을 수 있는 것도 인간이다. 사회의 법과 제도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텔레그램이 서버를 해외에 둔 탓에 국제 공조가 잘 이뤄지지 않는 점을 고려해 정부가 텔레그램 측과 협력회의를 갖고 불법 정보를 자율규제할 수 있도록 상시 협의하는 핫라인 확보를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된 딥페이크 성범죄에는 중학생들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계기로 촉법소년의 기준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될 전망이다.
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해 “하는 사람들,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중에 촉법소년 연령인 사람도 많을 수밖에 없다”며 “촉법소년 연령 하향 입법을 위한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딥페이크 게시물을 유포한 사람은 물론 제작하는 사람도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것도 입법으로 보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당정은 교육부 홈페이지에 딥페이크 성범죄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피해자를 대상으로 정신건강 의료·법률지원을 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정부 각 부처가 따로 대응하는 체제에서 벗어나 국무조정실이 통합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가 이뤄지고 더 이상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범죄 대응력도 제고해야 하겠다”며 “일각에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 문제나 메신저 검열과 같은 과잉 규제 문제가 없도록 유념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우리나라는 딥페이크 게시물을 유포한 자에 대해서는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지만 제작한 사람은 처벌 대상에서는 아직 포함돼 있지 않은 상태”라며 “입법 공백 상태를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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