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의 최대주주가 현대차그룹으로 변경되는 절차가 마무리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KT의 최대주주 변경이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는 공익성심사 결과를 전했다. 기간통신사업자인 KT의 최대주주 변경은 전기통신사업법 제10조에 따라 공익성심사가 요청됐다.
3월 기존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이 보유주식 일부를 매각함에 따라 KT의 최대주주가 국민연금공단에서 약 8%의 지분을 보유한 현대차그룹으로 변경됐다.
이에 KT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의거해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에 최대주주 변경에 대한 공익성심사를 신청했으며, 5개월간의 심사를 통해 최대주주 변경이 공익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어진 것이다.
공익성심사위원회는 최대주주 변경 후 KT의 사업 내용에 변경이 없는 점, 현대차그룹이 추가 주식 취득 없이 비자발적으로 최대주주가 된 점, 단순 투자목적의 주식 보유로 경영 참여 의사가 없는 점, 현대차그룹의 현 지분만으로는 실질적 경영권 행사가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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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식 기자
hyun@itbiz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