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 협의 끝 결실, 넷플릭스 등 글로벌 사업자와 합의 추진
티빙, 웨이브, 왓챠, U+모바일TV 등 국내 OTT사업자가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함저협)와 음악 저작물 이용 허락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합의는 지난 3월부터 약 7개월간의 협의 끝에 이뤄졌다. 합의할 수 있었던 주요 이유 중 하나는 함저협이 시행 중인 저작권 신탁제도의 유연성 덕분이라고 양측은 설명했다.
전통적으로 저작자가 저작권집중관리단체(신탁단체)에 신탁한 저작권이 있는 경우 새로운 음악저작물을 창작하고 이를 영상 저작물의 배경음악 등으로 이용하려 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영상물 제작자와 저작자가 저작권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보상을 받는 경우 저작권이 이중으로 양도돼 저작자에게 과다한 사용료가 정산될 수 있다. 이는 산업계가 불필요한 저작권 사용료를 지불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다.
함저협은 “신탁범위 선택제도를 통해 저작자는 특정 저작물이나 저작권(방송권 등)을 신탁 관리 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고 공정한 사용료 정산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측은 이번 합의의 의미에 대해 “실제 OTT서비스에서 사용된 매출액을 기준으로 신탁 음원이 사용되지 않은 콘텐츠, 오리지널 콘텐츠나 음악 저작권이 사전 처리된 영화 등을 제외한 항목에 대해서만 저작권 사용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또 OTT서비스의 ‘가입자 수’ 산정에 있어 다수 이용할 수 있는 계정의 경우 실제 사용자 수가 아닌 ‘이용료를 지급한 자’로 정의함으로써 과도한 저작권 사용료 청구를 방지했다고 덧붙였다.
함저협은 이번 합의에 근거해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함저협은 “넷플릭스, 디즈니+, 쿠팡플레이 등 OTT사업자들과도 동일한 조건으로 합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저작권을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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