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대상에 ‘과학기술 국제협력’ 부문 신설
과학기술 국제협력에 범부처 지원 강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됐다.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법정 심의 대상에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신설이 개정법률안의 핵심이다.
현재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에는 5개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제 연구개발 특별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
특별위원회는 올해 초 확대되는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정책 수요에 대응해 신설된 것으로, 과기정통부·외교부·기재부·산업부·복지부 실장, 민간위원 16명 등 총 22명의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개정으로 과학기술분야 국제협력이 부처간 협력을 통해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법률 개정으로 각 부처에서 수립하는 과학기술 국제협력 정책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심의·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견고한 정책 수립과 이행이 가능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한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개정법률안은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됐으며, 공포일인 22일 이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관련기사
- 카카오엔터, 몽골 과기대와 클라우드 전문가 교육 성료
- 기계연, 유럽 선진 기관과 AI로봇·산업기계 자율화 기술 공동연구
- 강원도, 과학기술혁신 중심 지역 도약…생명공학·반도체 등 집중 육성
- 공정위, OECD 소비자정책위 장관급 회의 참석…법 집행 사례 공유
- 국가전략기술 특별법 1주년 컨퍼런스…3대 게임체인저 기술 공유
- 실증·개발·인허가까지 포괄…韓·日 바이오 협력 본격화
- 과기정통부, G20 장관회의서 탄소중립·보건위기 해결 등 논의
- 과기정통부, ICT 국제공동연구 가속화
- KT, LG전자와 협력…6G R&D·표준화 추진 ‘맞손’
- 韓·EU 반도체 공동연구 착수…3년 간 총 174억원 투입
오현식 기자
hyun@itbiz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