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3D 측량 시공기준 담은 표준시방서 고시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이 3D 디지털 측량 등 스마트건설 기술을 반영한 측량 시공기준을 제정한다.
스마트건설 분야에선 드론, 위성항법시스템(GNSS), 레이저스캐너 등 측량 신기술을 활용해 3차원 디지털 모델을 구축하는 게 필수지만 지금까지는 설계 및 시공에 적용할 수 있는 국가건설기준이 없어 실무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국토지리정보원은 대한공간정보학회와 함께 건설공사 측량 표준시방서(KCS 12 00 00) 제정안을 마련하고 15일 고시했다.
제정안은 스마트건설 측량장비 적용해 3D 디지털 지형 데이터 구축, 센서 기반 자동화 건설기계(머신 가이던스) 적용 때 단계별로 지켜야 할 사항을 담았다.
지난해 1월 건설측량 설계기준이 제정된 데 이어 시공까지 스마트건설 관련 기준을 갖추게 된 것이다.
국토지리정보원은 도로, 철도, 단지 조성 등 시설물별 측량 시공기준도 내년부터 순차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지리정보원 조우석 원장은 “체계적이고 정확한 측량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건설의 품질과 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면서 “이번 측량 건설기준 마련이 측량·공간정보 산업의 발전에서부터 전문인력 양성까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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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우 기자
taewoo@itbiz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