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VC 협의회 정례회의, 오픈 이노베이션 통로 가능하도록 환경 조성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산하 CVC 협의회의 올해 4분기 정례회의에서 국내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제도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전날(19일) 오후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중기부와 공정위는 그간 추진해 온 CVC 제도개선 내용을 공유하고 CVC 업계에서는 이와 관련한 건의 및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중기부는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해 벤처투자조합이 보유한 피투자기업의 지분을 조합의 주요출자자 및 계열회사에 매각하는 것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벤처투자법 시행령을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 10일에 개최된 글로벌 CVC 등 51개 해외 투자기관이 참가한 ‘K-글로벌 벤처캐피탈 서밋’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점검하는 한편, 국내외 CVC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해 글로벌 교류·협력 행사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2021년 말 도입된 일반지주회사 CVC 제도가 시장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또 일반지주회사 CVC의 외부출자·해외투자 비중 제한을 상향하고 창업기획자 형태의 CVC 설립을 허용하는 등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에서는 포스코기술투자를 비롯한 CVC 임직원들과 정부 부처 실무자 간 활발한 논의가 진행됐다.
중기부는 “이날 협의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면밀하게 검토해 CVC가 기업의 전략적 투자를 통한 오픈 이노베이션의 통로로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정책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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