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VC 협의회 정례회의, 오픈 이노베이션 통로 가능하도록 환경 조성

중소벤처기업부 현판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현판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산하 CVC 협의회의 올해 4분기 정례회의에서 국내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제도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전날(19일) 오후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중기부와 공정위는 그간 추진해 온 CVC 제도개선 내용을 공유하고 CVC 업계에서는 이와 관련한 건의 및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중기부는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해 벤처투자조합이 보유한 피투자기업의 지분을 조합의 주요출자자 및 계열회사에 매각하는 것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벤처투자법 시행령을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 10일에 개최된 글로벌 CVC 등 51개 해외 투자기관이 참가한 ‘K-글로벌 벤처캐피탈 서밋’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점검하는 한편, 국내외 CVC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해 글로벌 교류·협력 행사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2021년 말 도입된 일반지주회사 CVC 제도가 시장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또 일반지주회사 CVC의 외부출자·해외투자 비중 제한을 상향하고 창업기획자 형태의 CVC 설립을 허용하는 등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에서는 포스코기술투자를 비롯한 CVC 임직원들과 정부 부처 실무자 간 활발한 논의가 진행됐다. 

중기부는 “이날 협의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면밀하게 검토해 CVC가 기업의 전략적 투자를 통한 오픈 이노베이션의 통로로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정책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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