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T모빌리티에 시정명령, 과징금 2억2800만원 부과
대구·경북지역 카카오택시 가맹본부가 기사들과 플랫폼 이용료를 과다 징수하는 부당계약을 맺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5일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카카오모빌리티의 대구·경북지역 택시가맹본부인 DGT모빌리티에 가맹계약서 수정 등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28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DGT는 2019년 11월부터 카카오T 앱 플랫폼 이용료, 로열티, 홍보·마케팅, 차량관리 프로그램 이용료, 전용단말기 유지보수 등 명목으로 가맹택시 기사로부터 전체 운임의 20%를 가맹금으로 일괄 징수하는 내용의 부당계약을 체결한 혐의를 받는다.
가맹택시 기사가 카카오T 앱을 이용하지 않고 다른 택시 호출 앱을 이용하거나 배회영업을 이어왔는데, DGT는 가맹택시 기사가 카카오T 앱을 이용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미터기에서 확인되는 전체 운임 합계의 20%를 가맹금으로 수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실제로 DGT는 2020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전체 운행건수 약 7,118만 건 중 카카오T 앱을 이용하지 않고 타 호출 앱 이용·배회영업 등으로 운행한 약 2,030만건(28.5%)에 가맹금을 부과했다.
이 기간 DGT가 수취한 전체 가맹금(약 988억원) 중 배회영업 등에 대한 가맹금 비중이 건수 비중(28.5%)과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배회영업 등에 부과한 가맹금은 약 282억원 상당으로 추정된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또 DGT가 가맹택시 기사들이 자신의 앱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까지 앱 이용료 명목의 가맹금을 수취하는 내용의 가맹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가맹사업법상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계약조항을 설정함으로써 가맹점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 가맹점주의 가맹 외 영업에 대해서도 가맹금을 수취하는 부당한 계약 체결 행위가 불공정행위임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부당하게 가맹금을 수취하는 행위를 근절하여 가맹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향후 가맹계약 협상과정에서 가맹 외 영업에 대해서는 가맹금을 수취하지 않도록 해 가맹점주들의 부담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가맹본부가 부당한 계약을 통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고 가맹점주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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