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시행 대비, 하위법령 정비로 후속 정책 이행

'AI기본법 하위법령 정비단' 구성‧운영 계획 [자료=과기정통부]
'AI기본법 하위법령 정비단' 구성‧운영 계획 [자료=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하위법령 정비단을 본격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달 중 공포돼 내년 1월 시행되는 AI기본법 시행에 대비해 하위법령을 정비함으로써 법 시행과 함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AI기본법은 유럽연합(EU)에 이어 전세계 두 번째로 제정된 법안으로 AI에 관한 국가 차원의 거버넌스 체계를 정립하고, 인공지능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동시에 AI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사전 예방을 목표로 한다. 

과기정통부는 AI기본법 하위법령 정비단을 구성‧운영해 법령이 실효성을 빠르게 가질 수 있도록 제도를 완비할 방침이다.

하위법령 정비단에는 과기정통부와 산업계‧학계‧법조계 전문가들을 비롯해 국가AI위원회 법제도분과도 참여하며, 법제처(미래법제혁신기획단)도 정비단 회의에 동석해 하위법령 제정에 대한 자문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비단은 특히 법안에 포함된 고영향AI, 생성AI 등에 대해서는 해외 입법동향, 인공지능 경쟁력 강화라는 정책목표 달성 등을 고려해 기준과 적용례를 구체화할 방침이며, 이를 기반으로 시행령 초안을 신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하위법령 정비단 활동을 통해 AI기본법이 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민관의 대규모 투자를 촉진하는 등 우리나라가 AI 세계 3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우선 정비단 전문가를 중심으로 시행령 초안을 마련한 뒤,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폭넓게 진행하는 등 긴밀한 소통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하위법령 마련과 병행해 법에 근거한 주요 방침(가이드라인)‧고시에 대한 별도 전담반(5개, 각 10여명의 민간전문가 참여)도 함께 운영하기로 했다. 특

히 고영향 인공지능 기준과 예시에 관한 가이드라인의 경우 분야별 전문성이 특히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국가AI위원회를 중심으로 산학연 전문가, 관계부처 등이 참여해 분야별로 초안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진행할 계획이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AI를 둘러싼 치열한 국제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가 혁신과 안전을 조화롭게 반영한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을 함으로써 인공지능 세계 3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하위법령 정비단 운영과 민간이 체감할 수 있는 각종 산업 지원 시책의 수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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