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기능 없이 소비자 오도 “표시광고법 위반한 것”

애플이 자사 AI '애플 인텔리전스'의 기능을 과장하며 소비자를 오도했다며 소송에 당하는 등 구설수에 올랐다. [사진=AFP통신]
애플이 자사 AI '애플 인텔리전스'의 기능을 과장하며 소비자를 오도했다며 소송에 당하는 등 구설수에 올랐다. [사진=AFP통신]

애플이 인공지능(AI) 기능 관련 허위·과장광고를 했다고 비판해 온 서울YMCA가 최근 한국어 지원이 발표된 애플 인텔리전스 기능에 대해 “핵심 기능이 빠진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서울YMCA는 3일 보도자료를 내고 “애플이 이번 iOS 18.4 업데이트를 통해 한국어 애플 인텔리전스를 지원한다고 밝혔지만, 이는 사실상 광고했었던 온디바이스 차세대 AI 시리와 개인화된 정보 제공 등의 핵심 기능이 빠진 껍데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에서 소비자 집단소송이 제기된 바 있으며, 소송의 핵심 쟁점은 애플의 광고가 해당 제품이 실제로 갖고 있지 않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속여 소비자로 하여금 사실을 알았을 경우 구매하지 않았을 제품을 프리미엄 가격으로 구매하도록 오도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YMCA는 “이 기능이 광고와는 달리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것에 대한 우려가 내부에서 이미 있었던 사실도 밝혀져 소송의 근거로 사용됐다”며 “그럼에도 애플은 여전히 공식 홈페이지에 한국어 애플 인텔리전스를 강조해 표시하며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애플은 보상대책을 내놓기는커녕 ‘애플 인텔리전스, 우리 모두를 위한 AI’, ‘현재 한국어로 서비스 중’이라며 제품 판매에 열을 올리며 피해를 확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서울YMCA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YMCA 시민중계실의 신고를 접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전하며 “공정위가 신속한 조사와 조치 및 검찰 고발을 통해 더 이상 소비자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엄정히 대처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애플은 제품에 AI 기능 탑재가 지연되면서 소송을 당했다. 핵심 AI 기능이 제품에 탑재된다고 설명한 것이 ‘허위광고’라는 것이다.

지난달 21일(현지시간) 아이폰 이용자들은 애플이 AI 기능(애플 인텔리전스)을 홍보하며 허위광고와 불공정 경쟁을 했다며 캘리포니아주 산호세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악시오스 보도에 따르면, 소송을 제기한 아이폰 이용자들은 “인터넷과 TV, 기타 매체를 통해 광범위하게 퍼진 애플 광고는 아이폰 출시와 함께 획기적인 기능들이 제공될 것이라며 소비자들의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대를 조성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애플 주장과는 달리 해당 제품들은 애플 인텔리전스의 기능이 크게 제한됐거나 아예 제공되지 않았다. 제품의 실제 유용성과 성능에 대해 소비자를 오도한 것”이라며 “과장된 AI 기능으로 제품을 홍보해 소비자들이 있지도 않거나 크게 왜곡된 기능을 지닌 기기를 구매하도록 유도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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