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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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중소기업과 저신용자에게 대출을 해주면서 보험 가입을 강요한 흥국화재해상보험에 기관주의와 과태료 1억원 등의 제재를 내렸다. 이번 제재는 대출과 연계한 보험상품 강매, 일명 '꺾기' 행위와 개인정보 무단 조회 등이 적발된 결과다.

또 금감원은 개인신용정보 보안체계 미비와 내부통제시스템 부실도 함께 지적하며, 금융소비자 보호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일 흥국화재해상보험에 대해 기관주의, 과태료 1억100만원, 임원 주의 1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5명 등의 제재를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제재는 흥국화재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약 5년간 불공정한 대출 관행을 지속해온 것이 수시검사를 통해 적발됐기 때문이다.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흥국화재는 2016년 1월 6일부터 2021년 10월28일까지 중소기업과 대출계약을 체결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중소기업의 대표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특히 2016년 4월8일에는 저신용자와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기간 내에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등 법령을 위반했다.

심각한 것은 2021년 10월 14일 기타 금융소비자와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대출금액의 1000분의 10을 초과하는 월 보험료를 받은 사실이다. 

현행법상 보험회사는 중소기업이나 저신용자와 대출계약 체결 시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주나 관계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기타 금융소비자의 경우에도 월 보험료가 대출금액의 0.1%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개인정보 무단 조회와 보안체계 미비
이번 제재에서 또 다른 주요 위반사항은 개인의 질병·상해 정보 부당조회다. 흥국화재는 2021년 7월7일부터 2023년 1월3일까지 보험계약자에 대한 대출 심사 업무를 진행하면서 보험업이나 건강관리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 대출 심사 및 사후관리 업무 목적으로 개인의 질병·상해 정보를 조회했다.

구체적으로는 진단명, 진료기간, 병원명, 보험사고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회사 전산시스템을 통해 보험계약자 22명의 정보를 부당하게 조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이용 목적을 벗어난 행위로 판단됐다.

금감원은 흥국화재가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보안대책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신용정보를 화면에 표시할 때 용도에 따른 항목 최소화를 하지 않았고, 개인신용정보 조회 권한을 업무별로 차등 부여하지 않아 대출 심사 업무 담당자가 개인의 질병·상해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업계 '꺾기' 관행 여전히 성행
이번 흥국화재 제재는 금융업계에서 여전히 '꺾기' 관행이 사라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꺾기는 금융회사가 대출 심사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예금, 보험, 카드 등 다른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불공정 구속 행위를 의미한다.

금감원은 앞서 2015년 보이스피싱, 불법 사금융, 불법 채권추심, 꺾기, 보험사기를 '민생침해 5대 금융악'으로 규정하고 척결에 나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 금감원은 서태종 수석부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특별대책단'을 구성하고 범죄수법이 교묘해지는 금융악에 대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현재에도 이러한 불공정 영업행위가 지속되고 있어 금융당국의 지속적인 감시와 제재가 필요한 상황이다15.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금융상품판매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영업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현대해상·농협손보도 경영유의 조치
같은 날 금감원은 현대해상과 농협손해보험에도 각각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 현대해상의 경우 민간치료사의 발달지연 치료가 실손보험금 지급대상인지 심사하기 위해 매회 주치의 진료여부, 의사의 치료실 점유 여부 등을 고객에게 직접 확인하는 등 지나친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금감원은 현대해상이 실손보험 청구 과정에서 가입자에게 과도한 의료정보를 요구하고 있다며, 청구자에게 과도한 자료를 요구하지 않도록 업무를 개선하라고 지도했다. 

농협손해보험은 보험모집조직 교육 관련 내부통제 강화와 장기보험 손해조사비율 검증 절차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과 대출의 부당한 결합은 금융소비자 보호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라며 "업계 전반의 판매 관행을 점검하고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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