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반규제적’ 태도와 차이, ‘운행 완화’ 신중한 신호 분석도

22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 시내 도로를 달리고 있는 테슬라 로보택시 [사진=로이터]
22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 시내 도로를 달리고 있는 테슬라 로보택시 [사진=로이터]

테슬라의 자율주행차량인 로보택시가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22일(현지시간)부터 본격 시범운행에 들어간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엑스(구 트위터)에 “로보택시 서비스를 오늘 오후 오스틴에서 시작한다”고 밝혔다. 요금은 4.2달러(정액)로 알려졌다.

머스크는 앞서 지난 11일 로보택시 서비스 출시에 관해 묻는 이용자의 질문에 “잠정적으로 6월22일”이라고 예고하면서도 “우리는 안전 문제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어 날짜는 변경될 수 있다”고 적었다.

이날 서비스는 모델Y 차량으로 10여대만 운영되고 소수의 소셜미디어(SNS) 인플루언서에게만 제공된다. 제한된 구역에서만 운행되고 복잡한 교차로는 피하며 사고에 대비해 원격으로 개입하는 운영자가 대기한다.

로보택시의 시범운영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텍사스 주지사는 자율주행차 규제 법안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는 지난 20일(현지시간) 자율주행차 운행 시 주정부의 허가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자율주행차 규제 법안에 서명했다.

9월1일부터 시행되는 이 법은 자율주행차가 공공 도로에서 운행되기 전 주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무인차가 대중을 위험에 빠뜨린다고 판단될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 자율주행차를 제한된 지역 등의 특정 조건에서 사람 운전자 없이 스스로 운전할 수 있는 기술 레벨4 자율주행 기능을 갖춘 차량으로 정의하고 기업은 이를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음을 증명하도록 했다.

로이터통신은 “이 법안이 운행 허가를 받기 위해 자율주행 테스트 데이터를 광범위하게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주 법보다는 간단해 보이지만, 그간 텍사스주가 보여온 반규제적 입장과는 다르다는 점에서 로보택시 운행 완화에 대한 신중한 신호로 해석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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