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사칭 불법 대출 문자메시지 피해 주의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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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 지원 대출 보증’을 빙자한 불법 스팸 문자 메시지가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시중은행에서 판매하는 대출상품 내용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내용을 담은 이들 문자는 상담을 유도한 뒤 보이스피싱을 시도하는 전형적인 사기수법이다.

특히 대출 신청 기한이 임박한 것처럼 기재하고 대출 이자를 정부에서 지원한다는 문구를 사용해 수신자 심리를 자극하는 수법을 쓰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달 7일부터 법정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인하돼 향후 대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불안심리를 이용해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불법 대부 스팸문자가 증가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업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협력해 5일부터 각 통신사 명의로 가입자에게 ‘불법 대부 광고 스팸 문자 주의 안내’ 문자메시지를 순차 발송하고 알뜰폰(MVNO) 가입자에게는 요금고지서로 피해예방 정보를 안내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대부업체와 거래 시 등록여부를 반드시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확인하고, 금융사 사칭광고로 의심되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의 대표번호로 전화해 확인하거나 금융회사의 창구로 직접 방문 문의할 것을 당부했다.

불법 대부업체 광고 스팸문자 유형 [방통위 자료인용]
불법 대부업체 광고 스팸문자 유형 [방통위 자료인용]

경찰청도 불법 대출을 빙자한 통신금융사기에 엄정 수사하는 등 단호하게 대응할 계획으로 수사 중 확인되는 조직적 범행에 대하여는 범죄단체가입·활동죄 등 죄명을 의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한상혁 위원장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불법 대부 광고 문자 등으로 인한 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과 신속한 대처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중요하다”며 “불법 스팸 방지 및 피해구제를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실효성 있는 해결방안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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