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사칭 불법 대출 문자메시지 피해 주의
최근 ‘정부 지원 대출 보증’을 빙자한 불법 스팸 문자 메시지가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시중은행에서 판매하는 대출상품 내용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내용을 담은 이들 문자는 상담을 유도한 뒤 보이스피싱을 시도하는 전형적인 사기수법이다.
특히 대출 신청 기한이 임박한 것처럼 기재하고 대출 이자를 정부에서 지원한다는 문구를 사용해 수신자 심리를 자극하는 수법을 쓰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달 7일부터 법정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인하돼 향후 대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불안심리를 이용해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불법 대부 스팸문자가 증가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업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협력해 5일부터 각 통신사 명의로 가입자에게 ‘불법 대부 광고 스팸 문자 주의 안내’ 문자메시지를 순차 발송하고 알뜰폰(MVNO) 가입자에게는 요금고지서로 피해예방 정보를 안내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대부업체와 거래 시 등록여부를 반드시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확인하고, 금융사 사칭광고로 의심되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의 대표번호로 전화해 확인하거나 금융회사의 창구로 직접 방문 문의할 것을 당부했다.
경찰청도 불법 대출을 빙자한 통신금융사기에 엄정 수사하는 등 단호하게 대응할 계획으로 수사 중 확인되는 조직적 범행에 대하여는 범죄단체가입·활동죄 등 죄명을 의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한상혁 위원장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불법 대부 광고 문자 등으로 인한 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과 신속한 대처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중요하다”며 “불법 스팸 방지 및 피해구제를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실효성 있는 해결방안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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