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성 전 미전실장 고발, 삼성 ‘부당지시 없었다’ 행정소송 예고

육성권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이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삼성웰스토리에 사내 급식 몰아준 삼성그룹 부당지원행위 제재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육성권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이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삼성웰스토리에 사내 급식 몰아준 삼성그룹 부당지원행위 제재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IT비즈뉴스 박인환 기자] 삼성웰스토리에 그룹 계열사의 급식 물량을 몰아줘 높은 이익률이 보장되도록 계약구조를 설정해 준 삼성전자 등 4개사와 삼성웰스토리에 과징금 총 2,349억원이 부과됐다. 부당지원 행위 관련 과징금 규모로는 역대 최고액이다.

부당지원을 주도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과 삼성전자는 검찰에 고발됐다. 삼성은 입장문을 내고 부당지원 행위는 없었다고 강조하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부당지원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삼성그룹 4개사(삼성전/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와 삼성웰스토리에 총 2,349억2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24일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그룹은 미래전략실(미전실) 주도로 2013년 4월부터 이달 2일까지 삼성전자 등 4개사의 사내급식 물량 전부를 수의계약으로 웰스토리에 몰아줬다.

식재료비  마진 보장, 위탁수수료로 인건비의 15% 추가지급(전기 10%), 물가·임금인상률 자동반영 등의 계약구조 설정해 웰스토리가 항시 고이익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는 것이다.

웰스토리의 총 매출액에서 4개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28.8%(2013~2019년 기준)에 달한다.

법 위반 행위 내용 개요 [공정위 자료인용]
법 위반 행위 내용 개요 [공정위 자료인용]

물량을 몰아줬을 뿐 아니라 식재료비 마진 보장 등의 조항을 계약에 담아 웰스토리가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와 같은 웰스토리에 대한 노골적인 지원 배경에는 미전실의 지시가 있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삼성전자와 웰스토리(당시 삼성에버랜드)는 최지성 전 실장의 지시로 2013년 1월 ‘전자급식개선TF’를 구성하고 식재료비 마진 보장 등의 계약구조 변경안을 짰다. 동년 2월 변경안을 확정한 미전실은 4월 삼성전자 등 계열사들에 ‘웰스토리가 공급하는 식자재에 대해 가격을 조사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웰스토리가 그 이상의 마진을 취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증수단 마저 사실상 봉쇄했다는 설명이다.

그해 5월에는 계약구조 변경안을 삼성전자 외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에도 적용하도록 조치했다. 웰스토리는 이 부회장이 최대주주인 삼성물산(삼성에버랜드)의 100% 자회사다.

공정위는 미전실이 계열사 구내식당의 대외 개방도 막았다고 설명했다.

미전실은 웰스토리의 급식물량 보전을 위해 2014년, 2018년 삼성전자가 추진하던 구내식당 경쟁입찰도 중단시켰고, 미전실의 영향으로 17년 각 지원주체의 경쟁입찰 시도 역시 사실상 무산됐다.

2014년 1월에는 삼성전자 4개 식당이 경쟁입찰 준비에 들어갔음에도 미전실 임원의 전화 한통으로 입찰을 무산시켰고, 2018년 5월에는 삼성전자 1개 식당에 대한 입찰마저 당시 미전실 역할을 했던 사업지원TF장이 중단시켰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미전실 조직이 없던 2017년 10월에는 삼성전자 인사지원팀장이 “너무 큰 파장이 예상된다”면서 삼성전자 2개 식당에 대한 경쟁입찰을 보류시켰다.

웰스토리가 2013~2019년 이들 4개사와 거래해 총 4,859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동기간 단체급식 시장 전체 영업익의 39.5% 수준이다.

웰스토리는 이 사건 지원행위를 통한 안정적 이익을 토대로 외부 사업장의 경우 영업이익률 –3%를 기준으로 한 수주전략으로 시장지배력을 확대했고, 이는 내부거래를 통해 얻은 이익을 급식품질 제고보다는 외부사업장 수주확대에 사용한 것으로, 독립 급식업체는 입찰기회 자체를 상실하거나 불리한 조건에서 경쟁을 할 수 밖에 없는 등 관련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가 저해됐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삼성웰스토리가 미전실 부당지원을 바탕으로 올린 수익이 결국 총수일가에게 흘러갔다고 보고 있다. 웰스토리의 영업익은 100% 지분을 보유한 삼성물산의 배당금으로 흘러갔다.

서울 서초구 소재 삼성전자 사옥 [사진=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소재 삼성전자 사옥 [사진=연합뉴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한 후인 2015년 삼성물산이 2019년까지 웰스토리로부터 받은 배당금은 총 2,758억원이다. 같은 기간 웰스토리의 당기순익은 3,574억원으로 당기순익 대부분을 배당금으로 준 셈이다.

삼성물산은 이 부회장 일가 지분율이 31.58%인 만큼 배당금 가운데 상당 규모는 총수일가로 흘러갔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삼성은 이날 공정위의 고발방침에 “일방적인 사실관계와 법리적인 판단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행정소송 제기를 예고했다.

삼성은 입장문을 통해 “임직원 복리후생을 위한 경영활동이 부당지원으로 호도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웰스토리가 핵심 캐시카우(Cash-Cow)로 합병과정에 기여했다는 등 고발 결정문에조차 포함되지 않았거나 고발 결정문과 상이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어 검찰 수사와 재판과정에서의 예단을 우려했다.

미전실이 웰스토리 부당지원을 지시했다는 공정위의 발표에는 “부당지원 지시는 없었다”고 밝혔다. 삼성은 “당시 경영진이 언급한 것은 최상의 식사를 제공하라, 식사 품질을 향상하라, 직원 불만이 없도록 하라는 것이었고, 회사로서도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고 해명했다.

삼성은 “전원회의 의결서를 받으면 내용을 검토한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앞으로 법적 절차를 통해 정상적인 거래임을 소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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