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모 기준으로 정한 진입규제로 인해 신산업 분야에서 외국산 점유를 막지 못하고 수출도 저해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4일 이같이 밝히며 중소기업 판로확보를 목적으로 도입한 규제(중소기업간 경쟁품목, 공공SW 대기업 참여 제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규제)가 기업의 기회를 사전적으로 배제하고 신산업의 경쟁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간 경쟁품목은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제품 중 판로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에 중견·대기업의 공공 조달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나, 외국기업이 반사이익을 누리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2017년 드론, 2018년 3D프린터와 에너지저장장치(ESS)가 중소기업간 경쟁품목으로 지정된 것이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따르면 2020년 3D프린터의 기술 수준은 미국 대비 67.5%에 불과해 중국, 일본(80%), 유럽(99.5%)에 비해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매출액 1억원 미만 기업이 전체의 42.0%, 1억~10억원 미만 기업이 전체의 40.2%로 국내 공급기업의 규모가 영세한 상황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결과적으로 3D프린터 분야의 중국산 수입은 크게 늘었고 시장의 국산화 비중도 전체 46%에 불과하다. 국산도 산업용보다는 보급용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할 뿐이다.
전경련은 “중소기업체 비중이 93.8%인 드론 산업 또한 핵심부품의 외국산 의존도가 높을 뿐 아니라 기술력 수준이 부족한 상황으로 공공분야 드론 국산화율이 49%로 여전히 절반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과도 같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2013년 공공SW 분야의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도입된 대기업 참여 제한 규제는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기업 SW사업자를 공공사업 발주에 참여를 배제하는 규제는 2010년 공공SW조달 시장에서 대기업 점유 비중 76.4%가 2018년 중소기업 점유 비중 92.6%로 반전된 것을 볼 때 외견상 규제의 목적이 달성된 것으로 보인다는 게 전경련의 주장이다.
전경련은 “주요국이 ICT 중 SW 비중이 늘면서 SW 중심으로 재편되는데 한국은 SW 비중이 ICT의 20% 수준에 그치는 등 여전히 하드웨어 중심의 시장구조에 머물러 있어 규제가 중소기업 혁신 성장을 담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중소기업의 보호라는 명목하에 생긴 사전적 규제는 특히 신산업 분야에서 중견·대기업에게 진입규제와 같이 작용한다. 국내 공공 입찰의 레퍼런스가 없으면 대기업도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산업 분야에서만큼은 예외적인 허용이 아닌 원칙적으로 사전적 규제를 철폐하고 중소기업에 가점을 주는 형태로 시장에서 경쟁력을 키우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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