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에너지저장장치(ESS)의 화재발생을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ESS 배터리 안전 기준을 강화하고 화재 소화 시스템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화재 조사를 위한 위원회와 리콜 제도도 각각 신설하기로 했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0~2021년 전남 해남 등 4곳에서 발생한 ESS 화재에 대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배터리 안전기준 강화, 배터리 제조공정 개선, 자체 소화설비 및 배기 시설의 안전기준 정비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같은 발표 전 한국전기안전공사는 2일 4곳의 화재 원인이 모두 '배터리 내부 이상'으로 추정된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와 관련 산업부는 우선 배터리 셀의 '열(熱) 폭주' 방지를 위해 적합성 인증 의무화를 추진키로 한 것이다.
또 현행 충전율 제한 방식 규정을 보증수명 기준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는 배터리 용량 설계를 보증수명 기준으로 하고, 사용자가 보증수명 용량 이내에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지락(전류가 대지로 흐르는 것) 사고 발생 시 일정 조건이 되면 경보가 울리도록 안전기준도 개정된다.
이 밖에 배터리 제조사는 배터리 제조 공정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공정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화재확산 방지를 위한 자체 소화 시스템 설치 ▲배터리실 폭발 예방을 위한 감압 배출기 설치 ▲주기적 안전점검 의무화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화재사고 조사와 관련, 전기설비 사고조사위원회(가칭)를 신설하고, 위원회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하자가 있는 전기설비·부품에 대해서는 해당 제조사에 리콜을 명령하는 제도를 신설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전기설비 재해와 관련한 보험 가입도 의무화하고, 사용후 배터리 등 다양한 ESS에 맞춘 안전 기준도 추가하기로 했다.
정부는 산업 발전을 위해 비(非)리튬계·장주기·고신뢰 전기저장장치를 개발·보급하는 한편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 주도로 대규모 전기저장장치 설치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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