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6일 제23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10건의 규제특례 과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기존 외·내장형 장치를 이용한 동물등록 방식 대신 동물마다 고유한 코 지문을 인식해서 동물을 등록하는 ‘비문인식 기반 반려동물 등록’을 실증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 소유의 캠핑카를 사용하지 않는 동안 타인에게 대여가 가능하도록 중개하는 ‘유휴 캠핑카 대여사업 중개 플랫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충전 및 거치할 수 있는 ‘전동킥보드 등의 무선충전 서비스’ 과제 등이 규제특례를 부여받았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심의를 포함해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임시허가 59건, 실증특례 97건 등 총 156건의 과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승인과제 중 103건이 시장에 출시돼 신기술·서비스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며 승인기업들은 906억원의 매출액과 1,705억원의 설비·투자유치, 2,576명의 신규고용 등의 경제적 성과를 나타냈다.
또 규제특례를 통해 얻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안전성 등이 입증된 택시 앱미터기, 공유주방 등 57건의 과제는 관련 규제가 개정돼 정식 사업이 가능하게 됐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차관은 “시대에 뒤처진 낡은 규제를 현장에서 찾고 실증을 해보면서 규제개선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도구로서 규제샌드박스가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며 “더 많은 과제들이 규제샌드박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무부처로서 역할을 수행함은 물론 승인된 과제들이 빠르게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에 대한 노력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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