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스테이블 코인 제제 검토
연준, 회원은행에 암호화폐 보유 금지 명령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모습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잇달아 암호화폐에 대한 엄격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CNBC는 SEC가 스테이블 코인 '바이낸스USD(BUSD)'의 발행사인 팍소스에 대한 기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증권 등록과 관련한 연방증권법 위반 여부를 살피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암호화폐의 성격에 대한 논란과 연결된다. 그간 암호화폐는 증권의 성격을 지니지 않는다고 판단돼 왔지만, 시장에서 암호화폐가 실물 경제에서 유통되는 화폐의 성격보다는 대부분 투자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증권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논란은 계속돼 왔다.
증권으로 규정되면 발행사는 SEC에 등록하고, 투자자 보호, 정보 공개 등 규제 당국의 엄격한 규정을 따라야 한다. 즉 SEC의 검토 단계를 넘어 실제 기소까지 이어지게 되면, 암호화폐 시장의 큰 변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팍소스는 BUSD는 증권이 아니라며 SEC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미 뉴욕금융감독국(NYDFS)은 지난주 BUSD 발행 중단을 명령했으며, 팍소스는 이 명령에 따라 BUSD 발행을 중단한 상황이다.
BUSD는 테더(USDT), USD코인(USDC)과 함께 세계 3대 스테이블코인 중 하나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유로 등 실물 화폐에 고정된 가치를 가치를 갖도록 설계된 암호화폐다.
지난해 대폭락 사태로 셀시우스 파산, 쓰리애로우즈캐피탈 등 스노우볼을 굴렸던 테라UST와 루나(LUNA)도 스테이블코인이었다.
SEC의 기소 검토는 루나 대폭락 사태, 이어진 암호화폐 거래소 FTX 파산 등이 계기가 된 것으로 분석된다. 가상자산 시장에서 막대한 투자자 피해를 야기시키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가상자산에 대한 엄격한 규정 적용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증권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금융감독원은 루나 대폭락 사태와 관련해 테라UST와 루나가 증권 성격이 짙다는 의견을 검찰에 제출했으며, 검찰도 자본시장법에 의한 투자계약 증권으로 규정하고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테라UST의 경우, 미국 SEC도 증권으로 규정하고, 미등록 증권 발행과 판매, 사기 혐의 등으로 권도형 대표를 연방법원에 기소한 상황이다.
SEC의 검토 소식에 앞선 7일(미국시간) 미국 FRB는 ‘연방준비제도법 제9조 13항에 대한 정책 성명’을 통해 회원은행의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 보유 금지를 발표했다.
연방준비제도법에서 암호자산 보유에 대한 어떤 권한도 명시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으며, 다른 연방법령이나 규칙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연방준비제도법 제9조 13항에 따라 회원은행의 암호화폐 보유를 ‘추정적으로 금지(presumptively prohibit)’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더해 연준은 지난달 커스토디아뱅크의 연준 회원가입을 거부하기도 했다. 와이오밍주에 기반을 둔 특수목적 은행인 커스토디아뱅크는 가상자산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는 은행으로 알려졌는데, 이러한 조치는 가상자산에 대한 연준의 회의적인 입장을 보여주는 사례로 언급된다.
최근 가상자산 시장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은 루나 대폭락, FTX 파산 등 각종 악재 속에서 지난해 1만6000달러 이하에서 거래되기도 했지만, 올해 투자심리 회복과 함께 2만4000달러대까지 시세를 회복한 상황이다.
한편, 월드와이드웹(www)의 하이퍼텍스트 시스템을 개발해 '웹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팀 버너스-리 월드와이드웹컨소시엄(W3C) 대표는 CNBC의 팟캐스트에서 암호화폐를 2000년대 초 닷컴 버블에 비유하면서 위험성을 경고했다.
버너스-리 대표는 특히 "웹3.0은 블록체인과 다르다"면서 웹3.0을 블록체인과 연계하려는 움직임에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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