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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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이 미국 AI개발자 스티븐 테일러가 다부스(DABUS)라는 이름의 AI를 발명자로 표시한 특허출원에 대해 ‘자연인이 아닌 인공지능(AI)을 발명자로 한 특허출원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효처분했다.

한국을 포함해 총 16개국에 출원한 이 기술은 출원인(스티븐 테일러)이 개발한 AI(다부스)가 일반적인 지식을 학습 후에 식품용기 등 2개의 서로 다른 발명을 스스로 창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출원의 정식 명칭은 ‘식품용기 및 개선된 주의를 끌기 위한 디바이스 및 방법’다. 출원인은 ‘테일러 스티븐 엘’, 발명자는 출원인이 개발한 AI ‘다부스(Device for the Autonomous Bootstrapping of Unified Sentience, DABUS)’다.

구체적으로 보면, 용기 내외부에 오목-볼록한 구조를 갖는 프랙탈 구조의 식품용기로 높은 열전달률과 손으로 잡기 쉬운 식품용기와 신경동작 패턴을 모방해 눈에 잘 띄는 깜빡임 빛을 내는 램프 등 2종이다.

4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2월 이 특허출원에 대해 ‘인공지능(AI)을 발명자로 한 것을 자연인으로 수정하라’는 보정요구서를 통지했으나 출원인이 이에 응하지 않아 지난달 28일 최종 출원무효 처분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특허법 및 관련 판례는 자연인만을 발명자로 인정하고 있다. 이 원칙은 미국, 영국, 독일 등을 포함한 모든 나라 특허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특허법 제33조 1항에 따르면,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이 법에서 정한 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발명의 주체가 사람(자연인)에 한정돼 AI는 발명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특허청 자료인용]
[특허청 자료인용]

국제적으로는 주요 특허청들이 동일한 결론을 낸 바 있고 미국, 영국의 법원들도 이 결론을 지지했다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다만, 지난해 7월 호주 연방 1심 법원에서 AI를 발명자로 인정한 바 있으나 올해 4월 연방 2심 법원에서는 만장일치로 1심 법원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올해 3월 독일 연방특허법원에서는 자연인만 발명자로 인정하되 그 성명을 기재할 때 AI에 대한 정보를 병기하는 것도 허용된다는 판결이 있었다.

지난해 12월 특허청이 주관한 국제컨퍼런스에서 미국·유럽·중국 참여국들은 아직 인간의 개입 없이 AI가 단독으로 발명을 하는 기술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했고, 법제도 개선 시에 국가 간 불일치는 AI산업 발전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국제적 조화가 필수라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현재 기술의 발전속도를 볼 때 언젠가는 AI를 발명자로 인정해야 할 때가 올 수도 있다”며 “이에 대비해 특허청은 AI 발명을 둘러싼 쟁점들에 대해 학계·산업계 및 주요국 특허청과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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