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견적 비교 플랫폼 특례 연장… 세이프 스쿨버스 등 5건 규제특례 지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27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통해 모바일 기반 폐차견적 비교 플랫폼, 세이프 스쿨버스 플랫폼 서비스 등 총 12건의 규제특례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위를 통해 ‘모바일 폐차견적 비교 플랫폼’은 임시허가를 획득해 사업을 지속할 수 있게 했다.
모바일 앱을 기반으로 차주와 폐차업체를 중개하는 모바일 폐차견적 비교 플랫폼은 실증특례를 통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지만, 실증특례의 유효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사업 지속이 불투명했다.
이에 신청기업은 소관부처인 국토부에 법령(자동차관리법)정비를 요청해 실증특례를 임시허가로 전환, 사업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된 것이다.
법령정비 요청은 지난해 12월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으로 마련된 규제샌드박스 조항으로, 기업이 정부에게 규제개선을 적극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이번에 국토부가 기업의 법령정비 요청을 받아들여 임시허가 전환이 허용됨으로써 법령정비요청제의 첫 번째 적용 사례로 기록되게 됐다.
한편 이번 심위위에서는 스쿨버스 운영 전문기업이 학원·유치원과 학생운송 계약을 맺고, 기업이 보유한 승합차로 학생들을 통학시키는 ‘세이프 스쿨버스 플랫폼 서비스’, 주택 등의 재건축·재개발 시 총회의 의결을 전자적으로 제공하는 ‘주거정비 총회 전자적 의결서비스’ 등의 실증이 특례 지정됐다.
이외 ▲무인 담배판매 키오스크 ▲택배차 사고·고장시 차량대여 서비스 ▲행정·공공기관과 민간기관 모바일 전자고지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서비스 등도 임시허가나 실증특례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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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식 기자
hyun@itbiz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