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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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럭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한 국내 최초의 간선도로 화물운송 서비스가 이달부터 본격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2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승인한 마스오토의 ‘유인 자율주행트럭 기반 화물 간선운송 서비스’ 사업이 제반 준비를 마치고 개시됐다고 밝혔다.

이 실증특례는 국내에서 개발된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한 트럭 14대를 수도권~영남권 실제 간선도로 화물운송에 순차적으로 투입해 기술·서비스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검증한다.

현행 자율주행 관계법령에는 복수 시·도에 걸친 유상운송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상용차 자율주행은 1개 지자체 내에 한정돼 진행 가능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법적 제약을 극복하고 국내 자율주행 기술의 상용화를 위해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에서 사업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실증과제 추진을 계기로 기업은 제품·서비스 사업성을 테스트하고, 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실증데이터 등을 검토하며 규제개선 필요성과 방향을 판단할 계획이다.

마스오토사는 트럭에 7대의 카메라, 소형 컴퓨터, 액추에이터로 구성된 ‘마스 파일럿’ 프로그램을 장착해 유상 운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자율주행 기술 레벨3에 해당하는 이 솔루션은 AI 기반으로 도로와 운전자 상태를 인식·판단해 차량을 제어하고 위험상황 발생 시 관제센터와 시스템이 운전자에 경고를 보내 차량제어 권한이 수동으로 전환된다.

이 실증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자율주행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트랙레코드 확보와 근로자 안전·복지 향상, 연료비 절감 및 탄소배출 감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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