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규모 1천억원 이상의 대형 공공 공사는 발주 단계에서부터 빌딩정보모델링(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BIM)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BIM은 3D 모델을 기반으로 건축물의 전 생애 주기에 거쳐 발생하는 모든 정보를 통합해 설계·시공에 활용하는 시뮬레이션 기술이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을 개정한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2030년까지 모든 공공 공사에 BIM을 의무 도입할 방침이다.
첫 단계로 발주청이 총공사비 추정가격 1천억원 이상인 공사 입찰 방법에 대한 심의를 요청할 때 BIM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해 적용 사유서 혹은 적용 불가능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토부는 “지난해 발표한 스마트 건설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대형 프로젝트를 통해 BIM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내년에는 1천억원 이상의 하천·항만 공사에도 BIM 도입 검토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2026년에는 500억원 이상의 모든 공공 공사, 2028년 300억원 이상 공공 공사, 2030년 300억원 미만의 공공 공사에 의무적으로 BIM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국토부는 공공 공사의 반복 유찰을 방지하기 위한 재심의 규정도 마련했다. 공사 유찰의 경우 발주청이 공사비와 입찰 예정 시기가 적정한지 검토한 뒤 입찰 방법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명 결정 절차 간소화 등 공간정보 분야 규제개선을 위해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개정·시행한다.
지명 신속결정을 국가지명위원회가 결정해왔으나 앞으로 시·도 지명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원한을 이양했고, 그간 우편·방문신청만 가능한 측량업 등록·변경 신고도 공간정보산업협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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