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도심항공교통(UAM) 기체 개발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UAM 인증기준 안내서’를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월 항공안전기술원, 항공·전기추진 분야 외부 전문가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9개월간 논의를 거쳐 이번 안내서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 안내서는 UAM 기체의 설계·제작 및 안전성 인증 등을 위해 필요한 비행 성능, 구조, 전기 엔진 등 10개 분야 151개 항목의 인증기준과 관련 절차 등을 수록했다. UAM에 특화된 수직 이착륙 및 전기추진 등에 대한 기준도 담겼다.
국토부는 국내 산학연 관계자에게 이번 안내서 내용에 대한 설명회를 이날 서울 스페이스쉐어 서울역센터에서 연다.
유경수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새로운 UAM 기체를 개발해 인증을 받고자 하는 제작사에 이 안내서를 제공해 준비를 돕고 향후 보완을 거쳐 UAM 인증에 실질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UAM 연구그룹에 참여해 국제표준 마련에 기여하고 미국 연방항공청(FAA), 유럽 항공안전청(EASA)과도 긴밀히 협력해 UAM 분야를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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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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