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산업융합 촉진법에 따라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대상인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공모절차를 시작했다.
적합성 인증은 산업융합 신제품에 기존의 표준·기준을 적용할 수 없을 때 해당 제품의 맞춤형 인증기준을 마련·인증함으로써 시장 출시를 돕는 제도다.
올해는 인증절차 개선과 시험인증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 강화 등 적합성 인증 활성화 방안 추진으로 신청 예상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공모를 통해 우선 순위를 평가해 지원할 예정이다.
공모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산업융합센터에 이달 26일까지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국표원은 접수된 서류를 중심으로 사전확인 후 적합성 인증 신청 대상 여부, 산업융합에 따른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 성능과 품질의 우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된 제품에 대해 적합성 인증기준 제정 등 인증 절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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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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