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23년 리콜 실적 분석 발표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

지난해 제품 결함으로 인한 리콜(결함 보상) 건수가 1년 전보다 2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리콜은 배출가스 관련 부품 결함 등의 이유로 5.8% 증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리콜(결함 보상) 실적 분석’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기술표준원 등 관계 부처·지방자치단체의 공산품·자동차·식품·의약품 등 리콜 실적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리콜 건수는 2,813건으로 2022년(3천586건)보다 773건(21.6%) 감소했다.

세부 유형별로 보면 자진 리콜이 2022년 857건에서 지난해 689건으로 19.6% 감소했다. 리콜 권고도 2022년 620건에서 지난해 501건으로 19.2% 줄었다.

리콜 명령도 2022년 2,109건에서 지난해 1,623건으로 감소해 모든 유형에서 리콜 건수가 줄었다. 품목별로는 공산품이 32.5%, 의약품이 41.2% 각각 감소했고 의료기기도 12.6% 줄었다.

주요 품목 중 하나인 자동차 리콜은 2022년 308건에서 지난해 326건으로 18건(5.8%) 늘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가스 관련 부품 결함에 의한 리콜 건수가 늘어난 것이다.

관련 법률별로 보면 화학제품 안전법에 의한 리콜이 34.5% 줄었다. 온라인 유통 생활 화학제품에 대한 모니터링 확대 등으로 법 위반이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약사법에 의한 리콜도 41.2% 줄었다. 제약업계의 제조공정 관리 강화로 의약품에 비의도적으로 발생하는 불순물이 감소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사진=공정위]
[사진=공정위]

공정위는 ‘소비자24’를 통해 위해 제품 안전 정보, 리콜 정보 등을 통합 제공하고 있다. 위해제품이 국내에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해외 위해물품 관리실무협의체도 운영 중이다.

소비자원·소비자단체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해외 위해제품에 대해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알리·테무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위해 제품의 유통·판매 차단을 적극 요청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최근 해외직구 규모 증가 등으로 소비자들의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해외 위해제품의 국내 유통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고 해외 리콜 정보, 소비자 피해 사례 등에 대한 정보가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정보연계 및 데이터 분석도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ITBiz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