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개최
맞춤형 통신 요금제 추천 서비스 내년 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38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실사용량 기반 맞춤형 스마트폰 요금제 추천 서비스 ▲전자처방전 보관 서비스 등 총 5건의 규제특례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수의사의 반려동물 비대면 진료 범위를 확대하도록 실증 계획도 변경했다.
이번 심의위원회의 결과로 이용자의 통신 이용 정보를 분석해서 실제 사용량에 따른 적합한 스마트폰 요금제를 추천해주는 서비스가 내년 상반기부터 제공된다.
이용자 개개인의 통신 사용량은 개인정보에 해당(통신 마이데이터)하며 통신사들이 보관하고 있다. 내년 시행되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를 활용해 제3자가 사용자 사용량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에 기반한 맞춤형 요금제 추천이 가능하게 된다.
더불어 약국에서 조제 완료 후 종이처방전을 보관하는 대신 전자처방전 형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관할 수 있게 된다.
기존 병원에서 발급한 종이처방전을 환자가 약국에 전달하고 이를 보관했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병원이 발급한 전자처방전을 전송·조회·보관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종이처방전 보관을 위한 약국의 불편함과 비용절감 효과는 물론 전자처방전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과기정통부는 기대했다.
이와 함께 AI를 통한 수의사의 비대면 진료시 더 많은 질환들을 진료할 수 있게 규제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안과 질환에만 한정해 비대면 진료가 가능했지만, 피부‧치아‧관절질환도 가능하도록 실증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실증 동물병원 수도 최대 100개까지 가능하도록 변경해 비대면 진료가 필요한 반려동물 보호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과기정통부 유상임 장관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국민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들이 계속 출시되고 있다”며, “국민 실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들이 신속하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기존 심의위원회를 통과한 과제와 동일‧유사한 과제들도 실증특례로 지정했으며 내년 4월부터 개정 정보통신융합법에 따라 동일·유사 과제에 대한 패스트트랙 제도를 활용해 유사한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들이 신속하게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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