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제58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가 ‘제58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개최해 ‘제5차 산업기술 유출방지·보호에 관한 종합계획’ 등 의결안건 총 6건을 심의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에서는 국가핵심기술의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제5차 종합계획은 ▲보호 기술 보유 ▲수출M&A 심사제도 정비 ▲기술 유출 수사·재판 전문성 강화 ▲보안 역량 강화·인력관리 체계 고도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으로 기술보호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첨단기술 개발·확보와 기술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적층세라믹콘덴서(MLCC) 설계·제조공정 기술(배터리 분야), 합성개구레이다(SAR) 탑재체 제작·검증기술(우주 분야) 등 보호 필요성이 높은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신규 지정할 계획이다.
또 국가핵심기술에 소재분야 신설을 추진하는 한편 소부장특별법상 핵심전략기술을 산업기술로 포함해 보호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술개발 속도가 빠르고 기술 분석에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점을 감안해 기술 전문성이 높은 기관을 ‘기술안보센터’로 지정할 계획이다. 기술안보센터는 국가핵심기술의 지정‧변경을 위한 산업분석, 기술검토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기술보유확인제·등록제를 도입, 국가핵심기술 보유 예상 기업을 신속히 식별하여 보호제도로 내로 편입하고 국가핵심기술의 이동에 대해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갈 방침이다.
보유기관에 대해서는 현장 실태조사를 확대해 관리현황을 점검하고 보안역량이 우수한 기업에 대해서는 수출심의 간소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자발적인 기술보호 환경 조성을 유도할 전략이다.
국가핵심기술 수출·M&A 심사제도 정비도 추진된다. 다양해지고 교묘해지는 기술유출 수법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M&A에 대한 전문적인 심사를 위해 산업기술보호 전문위원회에 M&A 분야를 신설하고, 미승인·미신고 수출과 M&A에 대해서는 산업부장관이 직권으로 중지·금지·원상회복 명령이 가능토록 제도를 개선한다.
수출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수출심의 제도를 정비해 기술유출 가능성이 낮은 핵심기술 수출행위에 대해서는 수출심의 절차를 일부 간소화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간소화가 적용되는 세부 수출유형에 대해서는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빠른 시일내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산업부는 전했다.
수출 심의기간 단축을 위해 기술심사 상한제도 도입해 신속한 기술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핵심기술 유출에 대한 수사‧재판 전문성 강화도 추진된다. 해외유출 범죄 구성요건을 완화하고, 핵심기술 해외 유출 시 벌금과 징벌적 손해배상한도 확대 등은 물론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브로커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여 기술보호 사각지대를 제거할 계획이다.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의 클라우드 사용은 허용하면서도 기술유출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호조치에는 ▲기술자료의 저장 공간 위치 ▲정보주체와 사용자 권리 ▲사고시 대응절차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와의 협업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아 안전하게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주요국들은 국가·경제안보와 직결되는 자국의 첨단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만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기술안보 체계를 내실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수립한 중장기 기술보호 정책방향을 근간으로 기술보호가 한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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