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정보 빅데이터화로 중복연구 방지·기술동향 파악 등 효율화

전세계 5억8000만건의 특허정보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한 산업재산정보법이 내일 본격 시행된다.

6일 특허청에 따르면, 산업재산 정보의 수집·생성을 포함해 정비·관리·활용 전반을 아우르는 내용의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산업재산정보법)’이 7일부터 시행된다.

특허청이 보유하고 있는 전세계 5억8000만건의 특허정보(상표/디자인 정보 포함)는 연구개발(R&D) 중복 방지 및 산업·경제·안보 관련 주요 이슈 분석, 국가 정책 및 기업 경영전략 수립 시 전략적 활용이 가능한 핵심 정보다.

허나 방대한 특허정보에도 불구하고 이를 활용할 법적 근거가 미흡해 특허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산업재산정보법은 ▲국가안보·기술유출 방지 목적의 산업재산 정보 제공 ▲기술·산업 지원 목적의 산업재산 정보 분석·활용 ▲특허정보 인프라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산업재산정보법 시행으로 국가 안보 관련 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출원 중인 특허정보를 분석·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분석결과를 국가행정기관에 제공하는 등 기술 보호를 위한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출원 후 18개월이 지난 공개 특허 데이터만 활용할 수 있어 최신 기술 분석과 타 기관 정보 제공에 한계가 있었으나 관련 법 제정으로 기술 안보와 관련된 긴급 사안에 즉각 대응할 수 있게 된다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연구개발·산업지원을 위해 특허정보도 빅데이터화 해 기업·연구자 등 발명자 정보공개정보를 포함한 특허정보도 수집해 정비할 수 있어 전세계 기술동향을 적시에 파악하고 중복연구를 방지하는 등 효율적인 산업재산 전략 수립이 가능해질 것으로 특허청은 기대했다.

한편 특허청은 산업재산정보법 시행과 발맞춰 특허정보의 전략적 분석·활용을 위한 다양한 데이터 발굴·정비, 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 산업재산 정보 활용 지원 등을 포괄하는 산업재산정보 활용 기본계획도 연내 수립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 6월에는 산업계·학계 등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산업재산 정보 활용 기본계획 수립 추진단을 출범한 바 있다. 향후 관련부처와 특허정보서비스업체, 출원인·발명자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기본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허청 이인수 산업재산정보국장은 “산업 기술 유출·침해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재산정보법의 시행을 계기로 특허정보를 활용해 기업의 기술 안전망을 구축하고, 기업·연구기관이 우수한 특허를 더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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