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현판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현판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가 벤처기업 평가 기준을 개편하는 내용의 ‘벤처기업확인요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국내에 많이 알려지지 않은 외국투자회사로부터 투자유치에 성공한 경우에도 적격 투자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그간 ‘벤처투자유형’의 벤처 신청기업이 해외투자유치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투자주체 요건은 매우 한정돼 있었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특별회원인 외국투자회사, 국내 벤처투자조합 출자 실적 보유 외국투자회사, 해외벤처캐피탈협회 소속 외국투자회사 등으로 제한돼 해외 신생 벤처캐피탈로부터 받은 투자실적은 즉각 반영되기 어려웠다.

이번 개정으로 중기부 장관이 국제적 신인도와 투자 실적을 갖췄다고 판단하는 외국투자회사도 즉시 적격 투자 주체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실리콘밸리 등 해외에서 활동하는 한인 벤처캐피탈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투자유치 및 상장 기회를 모색하는 기업이 벤처기업 제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중기부는 기대했다.

벤처기업 확인 과정에서 ESG경영 도입 실적을 명시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길도 열렸다.

기존 ‘연구개발유형’, ‘혁신성장유형’의 벤처 신청기업이 사업 성장성에 대한 정성·정량 평가를 받을 때 ESG 경영노력 등 비재무 실적은 간접적으로만 평가됐으나 이번 개정으로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등 14개 세부 평가 기준에 따라 ESG경영 도입의 적절성을 공식적으로 정성 평가하게 된다.

중기부는 “이번 개정으로 벤처생태계 전반의 ESG 경쟁력 강화와 함께 기후변화, 저출생, 지방소멸 등 국가 의제에 대응하는 혁신경영 선도기업의 벤처제도 활용이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봉덕 중기부 벤처정책관은 “글로벌 벤처생태계 변화에 예민하게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벤처기업의 지속 성장과 글로벌 위상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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