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ICT R&D)의 인공지능(AI)·디지털 기업의 참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관리 규정을 개정해 적용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연구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해 AI·디지털 기업 친화적인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고 유망 중소·중견기업들의 연구개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기존의 자본전액잠식 관련 ICT R&D 사전지원제외 기준을 개선했다.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도 사업화 수익 창출까지 장기간 소요되거나 대규모 투자 등에 따라 일시적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할 수 있으나 그간 ICT R&D는 자본전액잠식 기업의 참여를 엄격히 제한해 왔다.
이에 이번 규정 개정으로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대출형 투자유치를 통한 신규 차입금도 자본으로 인정하는 한편, 회계연도말 결산 이후 재무 상황이 호전된 경우 수정된 재무제표 제출 등을 통해 연구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초기 중견기업의 연구개발비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기존에는 중견기업이 연구개발 참여시 부담해야 하는 현금 기관부담연구비 비율이 13% 이상이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의 초기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10% 이상으로 완화했다.
향후 중소기업 수준의 현금 기관부담연구비 적용에 따라 초기 중견기업들의 연구개발 참여가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과기정통부는 기대했다.
올해 ICT R&D 규모는 AI 분야 추경을 포함해 약 1조3506억원으로 과기정통부는 AI 세계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향후 기업들이 R&D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AI 분야 추경사업 공고에도 개정된 사항을 반영할 예정이다.
박태완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자금 여력이 부족하지만 R&D에 적극 투자하는 AI·디지털 기업에 대해 ICT R&D가 마중물 역할을 해줘야 한다”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AI 기술혁신의 중추가 될 유망 창업 스타트업과 초기 중견기업의 ICT R&D 참여와 기술사업화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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