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래프톤·컴투스에 과태료·시정명령
온라인 게임 ‘배틀그라운드’와 ‘스타시드’를 서비스하는 크래프톤, 컴투스가 확률형 아이템의 획득 확률을 거짓으로 알렸다가 공정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PUBG: 배틀그라운드’ 운영사 크래프톤과 ‘스타시드:아스니아 트리거’ 운영사 컴투스에 재발 방지방안 보고 명령과 함께 각각 과태료 250만원 부과 결정을 내렸다.
크래프톤은 지난해 3∼6월 배틀그라운드에서 아이템 관련 확률을 거짓으로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게임 캐릭터의 외형을 걸그룹 ‘뉴진스’의 멤버로 변경하는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했는데, 4번째까지는 구성품을 획득하지 못한 소비자가 5번째에는 무조건 당첨된다고 알렸지만 실제 확률은 9%에 불과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결과 드러났다.
크래프톤은 또 보유 아이템을 새로운 아이템으로 교환해주는 확률형 아이템 ‘가공’ 구성품 31개를 판매하면서 아이템 획득확률이 실제 0%임에도 최소 0.1414∼0.7576%라고 거짓으로 알린 혐의도 받는다.
컴투스도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스타시드에서 판매한 아이템의 능력치 향상 효과가 나는 확률이 일부는 0%임에도 모두 24%라고 거짓으로 알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 아이템을 구매하면 아이템 3종을 획득하는데 1종에서만 24% 확률로 향상 효과가 나타나고 나머지 2종에서는 효과가 없었다.
공정위는 2개 회사에 확률 기만행위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재발방지 방안을 30일 내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다만 업체들이 스스로 시정해 법 위반 기간이 각각 18일, 43일로 짧고 소비자 보상도 했다는 점을 고려해 과징금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는 선에서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크래프톤은 아이템 구매자 38만8192명을 대상으로 약 11억7300만원을 환불하고 98억5800만원 상당의 게임 내 현금성 재화를 별도로 보상했다.
컴투스도 아이템 구매 여부와 관련 없이 155만5227명에게 아이템 구매비용(최대 약 14만원)보다 높은 20만원 상당의 게임 내 현금성 재화를 지급하고 이용자가 원하는 세트 효과가 부여되는 아이템을 별도 제작해 보상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3월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를 규정한 개정 게임산업법 시행 이후 자체 모니터링과 소비자들의 민원 등을 토대로 총 6개 업체를 조사했다.
지난 4월에는 ‘라그나로크 온라인’의 그라비티, ‘나이트 크로우’의 위메이드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뮤 아크엔젤’의 웹젠과 ‘리니지’의 엔씨소프트는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게임사들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를 놓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정하게 제재하는 것은 물론 실효적인 재발 방지와 소비자 피해구제도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면밀하게 법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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