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현판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현판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가 벤처투자조합의 자금 유동성 제고 및 재투자 활성화를 위해 중간배분 절차 간소화 조항을 포함한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벤처투자조합 규약에 사전에 정한 출자금 배분 방식이 있는 경우 14일 이전에 조합원에게 사전보고 후 배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벤처투자조합의 중간배분 절차를 간소화해 원활한 재투자를 유도하고 벤처투자 자금의 유동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중기부는 기대했다.

벤처투자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방안에서 인수합병(M&A) 벤처펀드의 상장법인 투자 한도 확대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위임돼 있는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을 목적으로 결성한 벤처투자조합의 상장법인 투자 한도를 60%로 규정한다. 이에 따라 M&A 펀드의 인수합병 방식을 유연화해 회수 활성화와 투자자금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봉덕 벤처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의 시행으로 벤처투자조합의 자금 운용 유연성이 증대돼 더욱 건강하고 역동적인 벤처투자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현장의 의견을 경청해 벤처투자 생태계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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