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증권 베트남법인이 베트남 국가증권위원회(SSC)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는 베트남 증권당국이 규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나온 조치로, 국내 증권사들의 해외 진출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 국가증권위원회(SSC)는 지난 25일(현지시간) 미래에셋베트남증권에 대해 1억3700만 동(약 73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미래에셋베트남증권은 2020년 12월7일부터 올해 5월26일까지 약 5년간 고객이 브로커를 통해 제출한 증권 주문을 거래 당일에 확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베트남 현지 규정상 주문 확인은 주문 접수 시점에 즉시 확정해야 한다.
SSC는 "투자자의 주문은 즉시 처리되어야 하며 거래 지연은 시장 질서와 고객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한 위반"이라며 제재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이번 사안을 미래에셋증권 베트남의 반복적인 행정 위반 행위로 판단하고 행정 처벌 조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증권은 2007년 베트남 최초의 외국계 종합증권사로 진출한 국내 증권사 1호다. 현재 자본금 6조5900억 동(약 3,479억원) 이상으로 베트남에서 브로커리지, 투자자문, 자산운용, 투자은행(IB) 등 다양한 증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 베트남법인은 지난 2분기 총 영업수익 6,760억 동(약 360억원)을 기록해 전년동기보다 430억 동(약 23억원) 증가하는 등 양호한 실적을 기록했고 베트남 브로커리지 시장에서 점유율 5위를 차지하며 상당한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 베트남 정부가 2025년 FTSE 신흥시장 편입, 2026년 MSCI 신흥시장 편입을 목표로 시장 투명성과 규제 강화에 나서고 있어 향후 엄격한 감독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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