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구글과 EFP 국내 출시 협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 예방을 위해 구글과 협약을 체결하고 강화된 보안 프로그램인 강력 사기방지보호(EFP)의 국내 출시를 발표했다.
최근 보이스피싱 등 다중피해사기 범죄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교묘해지며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만 피해액이 6천억원을 넘어섰는데 이는 지난해 상반기 대비 큰 폭으로 늘어난 수치다.
정부는 지난달 국무조정실 주관의 범정부 전담반 회의를 개최해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범죄 수단을 확보하는 단계에서 피해자에게 금전 탈취를 시도하는 단계까지 범죄가 이뤄지는 전 단계에 걸쳐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15대 실천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15대 실천과제 중 하나인 ‘불법스팸-악성앱 3중 차단’은 통신 서비스 이용자의 휴대전화에 악성앱이 설치되지 않도록 문자사업자–이동통신망-개별단말기에 이르는 3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모든 문자 사업자에게 악성 문자 탐지와 차단 체계를 거치도록 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악성 문자전송을 1차 차단하고 통신사가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 접속을 차단하거나 전화번호 위변조 여부를 확인해 악성 문자의 수신을 차단한다.
구글과의 협약은 그 다음 단계인 개별 단말기에서 악성앱 설치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기능에 해당한다.
이번에 적용되는 강화된 보안 프로그램인 강력 사기방지보호(EFP)는 사용자가 웹 브라우저, 문자 메시지, 파일 관리자 등을 통해 앱을 설치하려 할 때 특정 민감한 권한을 요청하는 앱을 자동 차단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2015년 이후 출시된 구형 단말에도 적용이 가능하며 이용자가 별도의 앱을 설치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구현된다는 점에서 활용성과 실효성이 클 것으로 과기정통부는 기대했다.
특히 서비스 출시로 약 3,500만대 규모의 안드로이드OS 기반 스마트폰이 보호받을 수 있고 범죄자가 이용자 인증번호를 탈취하거나 이용자의 스마트폰 화면을 제어하는 등의 악성 앱 설치를 자동 차단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류제명 제2차관은 “보이스피싱은 금전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을 수반해 개인의 삶을 파괴하는 민생범죄로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며 “보이스피싱범이 범죄수단을 확보하는 단계에서 피해자를 기망해 금전탈취를 시도하는 단계까지 전 단계에 AI기술을 활용해 확실히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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