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8일 오후 KISA에 신고…“개인정보 해킹 정황 없는 것으로 확인”

KT 이용자를 중심으로 특정 지역에서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당국이 민관 합동 조사단을 구성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사진은 9일 서울의 한 KT 대리점 모습 [사진=연합뉴스]
KT 이용자를 중심으로 특정 지역에서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당국이 민관 합동 조사단을 구성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사진은 9일 서울의 한 KT 대리점 모습 [사진=연합뉴스]

최근 KT 이용자를 중심으로 특정 지역에서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당국이 민관 합동 조사단을 구성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무단 소액결제 사건 조사를 위해 최우혁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을 단장으로 민관 합동 조사단을 구성, 현장조사 등 신속한 원인 파악에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전날(8일) 오후 7시께 KT로부터 사이버 침해 사고 신고를 접수했다.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킹 등 침해 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사고 발생 일시와 원인·피해 내용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KISA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신고 접수 후 KT에 관련 자료 보전을 요구하고 같은날 오후 10시 50분 서울 서초구 KT 우면동 사옥에서 현장 조사를 벌였다.

조사단은 과기정통부 위원 2인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4인, 민간 위원 6인으로 구성되며 인원 규모는 조정될 수 있다.

조사단 활동 범위는 최근 경기 광명시와 서울 금천구 등을 중심으로 KT 이용자가 무단 소액결제 피해를 본 사건에 대해 해킹 등 사이버 침해 행위가 있었는지 원인분석과 방지 대책 지원이다.

과기정통부는 “추가 피해 우려 등 침해사고의 중대성과 공격방식에 대한 분석 필요성을 고려해 이동통신 및 네트워크 전문가를 포함, 민관 합동 조사단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또 조사단과 더불어 정보보호 분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단을 9일 구성해 사고 관련 기술적·정책적 자문을 받기로 했다. 민관 합동 조사단과 이 사건을 병합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 실체 파악에 협조하기로 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국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국내 최고 전문가 참여하는 조사단을 구성해 신속한 원인 파악 및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수사를 진행하는 경찰과도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KT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KISA에 사이버 침해 사고를 신고했다. 개인정보 해킹 정황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KT는 “지난 5일 새벽부터 비정상적인 소액결제 시도를 차단했고, 현재까지 추가적인 발생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어떠한 금전적 피해가 가지 않도록 사전조치 등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결제 한도 하향 조정 등 피해 최소화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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