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무역장벽 우려…EU에 서한 발송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적용 면제국에 한국이 포함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서한을 EU 측에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서한은 허창수 전경련 회장 명의로 작성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프란스 티머만스 EU 그린딜 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에 전달됐다.
앞서 EU는 탄소저감을 이유로 역외 생산 제품의 탄소 배출량에 대해 수입업자가 인증서를 구입하도록 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도입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철강, 알루미늄 등 국내 산업이 수출단가 인하 압박이나 수출량 감소 등의 타격이 예상된다.
전경련은 서한을 통해 “탄소배출 저감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과제이자 공동의 목표이며,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이 국제 환경 조치를 보완하고 전세계의 탈탄소화에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허나 “동종 상품에 대해 원산지를 근거로 수입품과 역내생산품 간 차별적인 조치를 하는 것은 자유무역 규범에 어긋날 수 있다”며 “탄소저감을 명분으로 하는 CBAM이 자국 산업보호를 위한 새로운 무역장벽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WTO 규범의 원칙을 해치지 않도록 설계·운영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EU 집행위도 EU와 같은 탄소 가격 적용국은 CBAM 적용을 제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이 EU와 유사한 배출권거래제(탄소가격 의무적·공적 규제)를 시행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이 점을 들어 전경련은 “한국이 전세계적으로 탄소배출권거래제를 실시하고 있는 몇 안되는 나라 중 하나”임을 강조하며 한국이 CBAM 적용 면제국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전경련은 “우리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부도 미국, 중국, 호주 등은 물론 CBAM 도입 시 피해가 우려되는 러시아, 터키 등 관련국과 EU에 공동 대응해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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